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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농어업인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지난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의회가 농어업인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지난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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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앞두고 입법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업인 단체와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위원, 경북도청, 시군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농어민 수당은 전북과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 충남은 80만 원을 지급했다. 또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도 청송군과 봉화군이 각각 50만 원, 7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북도가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경북도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7917호, 어가 2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경북도가 농어가 1가구당 연간 6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1187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필요하다. 도에서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 원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다른 지자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북도의회가 조례제정을 위한 농어민단체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농어민단체들은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는 다른 광역단체에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 경북도 등 당사자 간에 농어민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대한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남 위원장은 하지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에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경북도의회, #농어민수당,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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