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며칠 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 업무를 보고 집으로 오던 길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주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파출소로 찾아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과 약국에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동선을 추적해 범인을 4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그분은 3회에 걸쳐 총 6만2600원을 사용했습니다.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보인 이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주운 카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주운 카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Pixabay

관련사진보기

 
그럼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볼까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듯합니다. 먼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60조를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죄명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처벌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나 여신전문금융업위반은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실물법에서는 '타인의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 사무소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물이나 그 밖에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소득권 취득의 권리가 상실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습득자의 권리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주운 물건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처벌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하게 되는 어르신들을 보면 경찰관들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누구나 위법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그렇습니다. 70대 할머니는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에 씌워서 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마냥 훈방을 할 수 없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부디 오늘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가정에 한 번 더 알려 드렸으면 합니다. 길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몰래 쓰거나 사용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로스트112(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을 실시간으로 게재하는 만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분실신고를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서에서 확인하고 습득물로 들어오면 본인에게 바로 연락해 주인을 찾아주는 유익한 정보인 만큼 알아뒀으면 합니다.

태그:#경찰, #유실물, #습득물, #로스트112, #어르신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