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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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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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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아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둘러싸고 각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측은 공정위에 '신속한 법 제정'을 주문한 반면, 플랫폼 기업 측은 법 제정의 백지화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구을)·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의원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기업 실무진뿐 아니라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더불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 본부장·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 본부장·이재환 위메프 법무지원실 실장·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플랫폼 잡는 법" vs. "소상공인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토론자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측은 '플랫폼 잡는 법'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플랫폼 입점 업체 측은 '소상공인 보호법'으로 규정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소상공인을 플랫폼에 입점시켰고 초기에는 그 말에 믿음도 있었다"며 "하지만 배달앱에 소속된 음식점이 2만원짜리 음식을 판매하면 중개 수수료 1800원, 배달수수료로 4000원, 배달 용기 1200원, 광고비 및 배달 대행업체 광고비 2000원 등 총 1만1000원을 내고 있다, 음식 하나를 팔면 (수익의) 50%는 이미 없어지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인데 왜 돈은 하나도 못 버냐"며 "제대로 된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공정위의 이번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사무총장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정위가 법 제정에 나섰다"며 "취지는 좋지만 (플랫폼 기업이) 진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할 때 인정된다"며 "오프라인에서는 자본 설비나 인적 자원을 통해 (대기업이 입점 업체에 대한) '락인(Lock-in, 자물쇠효과)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입점 업체들은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입점 업체 상당수가 여러 개의 플랫폼 기업에 동시에 입점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을 하고 있다"며 "락인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총장은 법 제정 시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며 "처음 이 법이 나왔을 때 GAFA(Google·Apple·Facebook·Amazon)와 같은 글로벌 기업 앞에서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국내 업체만 옥죄는 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역차별이 심해질까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특별법을 만드는 걸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고려해야" vs. "공정과 혁신은 제로썸 아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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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론자들은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가 내놓은 법안이) 기존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적용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과 혁신의 촉진은 제로썸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플랫폼처럼 성장이 빠르고 선두 기업으로의 쏠림 효과가 강한 사업에서는 공정 거래가 담보돼야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혁신이 지속되는 공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룰을 만들어야 할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이 트레이너 겸해도 되나" vs. "플랫폼 특수성 생각하면 불가피"

이날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또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대식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을 통해) 정의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법적으로 섣불리 하지 못한 이유는 플랫폼 기업을 정의하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업자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쿠팡도 과거 한 때 대규모유통법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후 오픈마켓으로 사업을 전환해 대상에서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또 "공정위가 특정한 산업분야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규제하고 나서면서 심판뿐 아니라 트레이너 역할도 동시에 맡고 있다"며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드는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토론회 제목이 맘에 안 든다. '플랫폼 공정화법'이 아니라 '중개거래질서 공정화법'"이라며 "마치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분야를 규제하는 것처럼 묘사돼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플랫폼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우리 경제의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가 한 산업군에 불과한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드는 게 맞느냐는 홍 교수 문제 제기 또한 정면 반박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 양면 시장에 속해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은 채 한쪽(입점 업체)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면시장에 속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 기관에서 두 관계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 측면을 맡고 있는 만큼 나머지 한 축인 입점 업체 대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또한 공정위의 몫"이라고 밝혔다.

태그:#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김병욱,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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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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