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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월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지방공사의 '직장갑질, 괴롭힘'을 폭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월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지방공사의 "직장갑질, 괴롭힘"을 폭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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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노동자가 상사에게 '직장갑질,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아래 일반노조)은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대해 함안군과 함안지방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안지방공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ㄱ(35)씨는 2017년 1월 함안지방공사에 입사해 일해 왔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ㄱ씨는 ㄴ팀장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해 왔다.

ㄱ씨는 2018년 5월 '직장갑질에 의한 전보 요청'을 해 다른 팀으로 전보되어 ㄴ팀장과 분리되었으며, 이후 건강이 호전되었다. 그런데 ㄴ팀장이 2019년 10월 같은 팀에 배정되었고, ㄱ씨는 다시 우울증을 호소했다.

ㄱ씨는 올해 5월 '3개월 병가 휴직'했고, 8월에 연장했다. ㄱ씨는 지난 10월 25일 사측으로부터 복귀 관련 전화를 받은 후 다음 날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이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ㄱ씨는 진술서를 통해 "ㄴ팀장이 신입 당시 결재서류를 제출하면 매일 수정 내용을 다르게 하며 며칠 동안 반려했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ㄴ팀장은 결재서류 글자의 장평, 자간 등을 30cm자로 재고, 이마저도 2장의 복사용지를 합쳐서 빛으로 비추어 보고 다시 결재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는 "ㄴ팀장은 다른 노동자들과 이간질을 자행하고, 자신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ㄴ팀장은 ㄱ씨가 직장괴롭힘으로 휴직을 신청하러 갔을 때 진단서에 '직장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을 '개인 사정'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병가를 못내 준다며 수정하게 해 산재 은폐 혐의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올해 4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직장 내의 문제로 야기된 우울감, 불안, 불면 등의 문제로 외래 통원 치료 중이고, 증상으로 인해 향후 3개월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서술돼 있다.

ㄱ씨의 동료인 12명은 진술서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직장갑질, 괴롭힘'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반노조는 함안지방공사에 지난 7월 9일 12명의 진술서와 함께 갑질행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이같은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반노조는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고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노조는 "노동자는 수차례 호소했다.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약을 먹고 있으니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러나 함안지방공사는 노동자의 이동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 다시 괴롭힘 행위자와 같은 팀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안군과 지방공사는 지금 당장 노동자의 사태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치료 대책과 책임있는 정책지원은 물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ㄱ씨 아버지가 참석해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월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지방공사의 '직장갑질, 괴롭힘'을 폭로했고, 우울증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노동자의 아버지가 참석해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11월 24일 함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지방공사의 "직장갑질, 괴롭힘"을 폭로했고, 우울증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노동자의 아버지가 참석해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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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다" 주장 ... "회사 조사 믿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해 함안지방공사 ㄴ팀장과 윤주한 사장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ㄴ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결재 등 관련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 직원들과 소통하며 물어보고 하라고 말했던 것이지 괴롭힘은 없었다"며 "ㄱ씨가 군대 있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아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그는 "아들 나이의 직원이고 해서 나름대로 보살펴 주었다. 지난 4월에 통풍을 앓은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이 한때 휴장하기도 해서 같이 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주한 함안지방공사 사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아 병가휴가를 내주었고 연장도 해주었다"며 "복귀를 하려면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하기에 인사부서 직원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사장은 "괴롭힘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ㄱ씨 아버지는 "아들은 군대 있을 때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없고, ㄴ팀장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

또 아버지는 "통풍은 있었지만 지금은 나았다"면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온 것"이라고 했다.

윤 사장의 주장에 대해, 일반노조 관계자는 "먼저 회사에 ㄴ팀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소고발, 진정을 했고, 그러자 회사에서 조사를 했다"며 "회사의 조사를 믿을 수가 없기에 중단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함안경찰서는 함안지방공사 ㄴ팀장을 모욕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그:#함안군, #함안지방공사, #직장갑질, #괴롭힘,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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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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