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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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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가 전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2주간이다.

창원에서는 진해와 마산회원구 등 곳곳에서 최근 확진자가 속출했다. 11월 들어 하루도 빠짐 없이 확진자가 생겨났고, 이번 주에만 모두 36명이 발생했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2단계 격상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무 시장은 27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 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허 시장은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이날 저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에서는 하동과 진주에 이어 창원이 세 번째로 2단계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1.5단계다.

태그:#코로나19,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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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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