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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판결문.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씨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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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1심 선고는 그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사법부가 최초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에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980년 5월 21,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5월 21, 27일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론지었다.

"(5월 21일 상황과 관련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다가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5항공대 또는 506항공대 소속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70쪽)

"(5월 27일 상황과 관련해) 결국 국과수의 전일빌딩에 대한 탄흔 감정결과, 목격자들의 진술, 군인들의 일부 진술, 군 관련 문서들에게다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1980년 5월 27일 광주에 있었던 202항공대 또는 203항공대 소속의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하여 사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 90쪽)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회고록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의 사회적·역사적 비판의 영역과 형사처벌의 영역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은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 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내란죄 등) 확정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그로 인하여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마이뉴스>는 전씨의 유죄 이유뿐만 아니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한 해당 판결문의 113쪽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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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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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판결문)



태그:#전두환, #판결문, #전문, #사자명예훼손,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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