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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이 열렸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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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 7. 24까지 신청인이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그러한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문 내용의 일부다.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직무정지 집행의 정지를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로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신청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석열 검찰 직무정지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1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쪽은 11월 30일 심문에서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는 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그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쪽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윤 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정지) 집행이 정지된다고 하여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선행되어 삼권분립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징계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이 가하여질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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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계 사유는 판단 안 해"

한편,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있어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처분의 위법성까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게다가 이 사건의 본안은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 시까지 신청인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태그:#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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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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