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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조광한 시장에게 제안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조광한 시장에게 제안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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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경기도에 제보한 녹취록.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경기도에 제보한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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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일 도의 특별감사(특별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부패 의혹이 담긴 제보 내용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조광한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조 시장을 압박했다.

앞서 조광한 시장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일 "경기도의 감사가 절차상 위법하고,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은 보복 감사"라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또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 사실관계 왜곡, 도 넘은 비방하고 있어"

김홍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에서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각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대변인은 올해 진행된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남양주시에 대해 진행된 예외적인 감사 5번도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많고, 그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 지시, 남양주 주권자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공익적 의혹 제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감사요구나 지시를 묵살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경기도 공무원이 처벌받을 일이라는 것이다.

김홍국 대변인이 이날 중앙정부의 공문과 언론 보도, 제보 및 신고 문서 등을 공개하면서 밝힌 남양주시의 구체적인 부패행정 혐의와 조사 개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 보건복지부 조사요청
2.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 언론보도
3. 남양주 갑질 공무원 의혹 : 헬프라인 신고
4.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 국민신문고 신고
5.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김 대변인은 "어떠한 부패 의혹도 타협 대상이 아니다"면서 "남양주시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조사 중단 없이 부패 의혹을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등 합당한 책임 물을 것이며,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경기도 감사가 남양주시의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대한 '보복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수원과 부천은 부패 의혹이 없었고 어떠한 정부 지시나 신고제보, 언론 보도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김 대변인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양주의 입장을 존중해 감사 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 통보' 공문과 1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일정을 통보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각 사안에 대해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각 사안에 대해 관련 문건 등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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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도지사 비방하는 정치적 의도 엿보여... 중대한 범죄행위"

남양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들어 경기도가 '정치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른 조사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보 문서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댓글 내용이 도지사를 비방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특히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표적 감사'로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경기도의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의료진' 격려용으로 구입한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20장 중 절반을 빼돌려 비서실 등 직원들과 나눠 사용했고, 본인도 사적으로 유용했다.

김 대변인은 "상품권 상당 부분은 비서실, 총무과 등 요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상납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권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빼돌린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 고의적이고 위법한 부패행위를 엄정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공정 감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합리화 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가짜뉴스도 유포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대변인은 조광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면서 "그러니 남양주시장도 당당하게 감사받고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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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입... 엄청난 부정 저지른 것 마냥 사실 왜곡"

한편 조광한 시장은 지난 1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경기도의 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인정과 관용은 힘없는 사람들의 것이어야지 기득권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방패가 돼선 곤란하다"며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정과 관용'을 베풀어왔다. 정말 인정과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때문에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김홍국경기도대변인, #조광한남양주시장, #남양주특별감사, #조광한비서측근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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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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