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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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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이 수사결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8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수수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으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폭로한 후 2달 만에 발표된 수사 결과다.

이날 검찰은 술접대 의혹 외에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 6가지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이 가운데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룸살롱 접대 검사, 3명 중 한 명만 불구속 기소

이날 검찰은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 한 명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그리고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에 오른 현직 검사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 및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100만 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술자리 총비용은 536만 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에게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은 올해 2월 초에야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 2019년 7월에 있었던 술자리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같이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두 명의 현직 검사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두 검사는 오후 11시경 이전에 귀가했기 때문에 이들의 향응 수수액은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돼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간상 문제로 총 술자리 비용 536만 원 가운데 밴드비용·유흥접객원 비용에 사용된 55만 원도 이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되지 않은 두 검사에게 "향후 감찰(징계)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 수사 당시 위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하였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아냐... 수사 착수 중"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은폐하지 않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다. 

관련 의혹은 앞서 김 전 회장이 자필 입장문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올해 6월 초 서울남부지검 담당 검사에게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자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관련 의혹을 이미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봉현이 제기한 5가지 검찰·정관계 의혹 모두 "인정 안 돼"  
  
1조 6천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 1조 6천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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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 은폐' 건도 언급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담당 검사가 먼저 검사 비위 관련 사실을 물어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담당 검사·부장·차장, 검찰수사관 및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 수사팀이 A검사(기소된 검사) 등에 대한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보고 받았다거나,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정관계 로비 관련 회유 및 협박 의혹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금액을 키워 20~30년 구형을 받게 하겠다고 회유·협박했다는 주장이다. 담당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면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 보석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회유·협박한 사실도 김 전 회장의 주장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 수사검사 및 김 전 회장의 당시 변호인들을 조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 기소하면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짜맞추기 수사 의혹 및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도 모두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가 아닌, 자신의 다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배우자들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지급하는 등의 로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 출신 변호사의 배우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과 동행해 물건 구입 후 각자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태그:#김봉현, #라임, #술접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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