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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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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변덕근 특파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시민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10여 차례에 달했다면서 이는 "접경지 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인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된 지역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접경지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이고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확산한다는 것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한 국제 세미나에서도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망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함께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들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와도 같은 수준의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의 중요성, 글로벌 계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바이든 측)의 언급을 볼 때 나와 카운터파트, 우리 팀과 그들의 팀이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는 많은 것에 의견을 달리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진정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강경화, #코로나19, #대북전단, #IC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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