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성여(53)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32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7일 오후 1시30분 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찰 자백진술은 불법 체포,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 임의성이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반면, (내가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혹행위와 부실수사, 증거의 오류 등을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고, 그로 인해 20년 옥고를 치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약 30분간 판결문을 낭독하고 주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판이 끝난 뒤 윤씨는 기자들 앞에 서서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무죄 판결, 또한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사법부를 대신해 사죄한 것을 환영한다. 변호인단 주장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점이 재심 과정에서 얻은 성과"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인권침해 등 사법 경찰관의 불법이 인정됐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가 그 역할을 못한 게 드러났지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불법, 재판부의 오판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의 불법, 재판부의 오판... 손해배상 청구할 것"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윤성여씨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윤성여씨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기자들 앞에서 윤성여씨와 변호인들, 그리고 지인
 기자들 앞에서 윤성여씨와 변호인들, 그리고 지인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이어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 자백이 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가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살아 나왔기에 (무죄 판결이) 가능했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살 중학생이던 박아무개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몰려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 됐다. '8차 사건도 내가 진범'이라는 이춘재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쇄 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는 지난달 2일 윤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8차 사건을 비롯해 화성·청주 지역 14건 연쇄살인 사건 범인이 자신이라고 자백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머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태그:#이춘재 연쇄살인, #재심, #재판부 사과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