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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충청남도가 작성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문건. 이 문건 내에 적시된 사업 공모조건(문서 왼쪽)에는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급" 등 섭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2020년 5월 충청남도가 작성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 문건. 이 문건 내에 적시된 사업 공모조건(문서 왼쪽)에는 "조리 중 밥이나 국 등에 첨가하여 학생들에게 공급" 등 섭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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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을 목적으로 충남 시군이 초·중·고에 제공한 가공식품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충남 시군이 지난 9월부터 도내 123개교(4만6700명)에 학교급식으로 제공한 ㄱ회사의 가공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묻는 민원에 이같이 회신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유튜브 영상광고는 면역 증가, 체증중가 억제(복부지방억제,부고환지방 억제), 열액지질 억제, 혈당 지질 효과 등이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 조항에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제조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벌칙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은 해당 업체의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는 관할기관(충남도, 관할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원인은 식약처가 반쪽짜리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한 충남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원 내용은 해당 식품 가공업체가 충남 도내 시군 초·중·고 학교에 건강가공식품을 납품하면서 일선 시군청 또는  학교 현장 교사에게 해당 가공식품이 소아 당뇨, 소아비만,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로 홍보한 데 대한 법 위반 여부였다"며 "식약처 답변은 학교급식 납품식품과 관련해 시군과 학교현장에 배포한 홍보 광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작 논란의 핵심인 시군청과 일선학교에 배포된 홍보물의 판단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한 달이 넘게 시간을 끌다 핵심 답변을 생략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급식 납품식품과 관련해 시군과 학교현장에 배포한 홍보자료에 대한 판단을 재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식품의약처, #충남도, #알레르기 억제, #부당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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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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