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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당직자들은 최근 정의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충남도당 당직자들은 최근 정의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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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업위 법안심사위원회 1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가 지난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 시킨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8일 "허탈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중대산재의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이라며 "여기서 일하는 600만 명의 노동자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위도 납득하기 어렵다. 중대 산재 사망시, 경영 책임자의 양형 기준을 징역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로 하는 데 소위가 합의했다"며 "이는 여당이 제출한 '2년 이상 5억 이상 벌금'안보다 부족했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고 비판 받은 '2년 이상 징역, 5천만원~110억원 벌금' 안보다도 후퇴했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처벌대상이나 처벌수위를 보면 정의당 안은 고사하고 여당 안이나 정부 안에서조차 없는 내용들이 합의됐다"면서 "도대체 어떤 안을 들고 심사를 한 것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과 정부의 의견과 조율하며 적당한 타협한 것이라고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양당이 합의한 중대재해 기업의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피해 국민을 차별하는 누더기 법안을 규탄한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누더기가 된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라도 재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민들에게 선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이미 국민의 70%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는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앞서기 때문"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 본회의에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제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태그:#정의당 충남도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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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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