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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이곳에는 23개동 2,990세대(지하 4층에서 최고 지상 3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이곳에는 23개동 2,990세대(지하 4층에서 최고 지상 3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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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건설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의 한 직원이 서초구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참석해 분양가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삼성물산의 퇴직 직원이 서초구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정해졌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제외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이 3.3㎡당 5668만원이라는 초고분양가를 승인해줘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의 시공사다.

15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김아무개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해 서초구 방배삼호 3차 아파트(12·13동)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서래마을 일대 도시형생활주택(서울 서초구 반포동 67-3외 1필지) 분양도 실시한 곳이다.

10명으로 꾸려진 심의위에서 김 본부장은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검증을 맡았는데,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아파트 건축비는 3.3㎡당 990만6718원이었다. 정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기본형건축비(3.3㎡당 647만5000원)보다 350만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건축비와는 별도로 산정되는 가산비용을 대부분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이 건축비가 반영돼 최종 분양가는 평당 325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서초구청은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퇴직한 직원을 예비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40여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했는데, 여기에 삼성물산 강남사업소장으로 근무했던 임아무개씨가 포함됐다. 서초구청은 <오마이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5일 "(삼성물산에 근무했던) 해당 당사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으로 위원회에 공식 참여한 적 없고, 단지 심사위원회 인력풀에만 있었던 것"이라며 "15일부로 임씨를 예비 인력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에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으로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지난해 경남 창원시와 경기 파주시에서도 등록사업자 임직원이 심사위원에서 해촉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 과천시도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대우건설 등 과천시내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가 부랴부랴 교체해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은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회사 직원을 버젓이 분양가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가들은 건설회사 전현직 직원이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창 변호사는 "등록사업자 기준이나 임명 경위 등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주택사업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해당 아파트에 적용된 분양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 직원이 분양가를 심사한다면, 자신들의 사업지가 아니라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향후 회사 분양가 책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적정한 분양가를 심사하도록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심사위원 구성부터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건설사나 시행사 직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초구의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위원도 "서초구 내 정비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맡게 되면, 분양가 심사는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삼성물산 측은 "서초구 예비분양가심사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임아무개씨는 2016년 2월 퇴직해 심사위원 위촉과 삼성물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주택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태그:#서초구,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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