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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창원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문순규, 이헌순, 김경희, 박선애, 임해진, 최영희, 전병호, 김상현, 최희정, 최은하, 김태웅, 이우완 의원이 발의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일본자본인 '산켄전기'가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설립했던 '한국산연'은 오는 20일 폐업을 앞두고 있다. 산켄전기는 지난해 7월 한국산연 해산 결정을 했고, 이후 노동자들인 '폐업 철회 투쟁'을 벌여오고 있다.

한국산연의 폐업 결정에 대해,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폐업 6개월 이전 조합 통보 및 구체적인 상황 합의 후 결정의 단체협약 위반"이고, "심각한 고용문제 발생 시 사전 협의의 2017년 복직합의서 위배에 따른 노동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창원시의회는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페업처럼 고용의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 고려시 근로자 대표, 근로자 조직, 정부 당국에 합리적 통보 및 협력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산연 폐업 결정 철회와 경영 정상화", "일본 산켄전기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일본 정부의 지도와 감독",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국회의 법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건의문은 일본 산켄전기 대표,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산업성과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외교부장관 앞으로 발송된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18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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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외자기업 한국산연의 폐업 중단(철회)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난해 7월 9일 일본산켄전기는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에 대한 폐업을 결정하고 일본 본사 홈페이지에 2021년 1월 20일 'COVID-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지금 한국산연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폐업 결정을 거부하며 살을 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190일 넘게 천막농성과 서울상경투쟁을 이어가며 삶의 터전인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산켄전기는 1973년 대한민국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진출하여 100% 자본으로 한국산연을 설립했습니다. 47년 동안 외국투자기업인 한국산연을 통해 각종 세금감면과 값싼 임대료 등의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기업이윤을 축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산켄전기는 기업이윤을 보장해준 대한민국에 보답하기는커녕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노동탄압을 일삼아 왔습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산켄전기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한국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한국생산거점 철수를 추진하는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사업부 철수, 7차례 구조조정을 강행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억압했습니다. 또한, 2016년 34명의 조합원을 전원 정리해고하려 하자, 한국과 일본의 노동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산연 폐업 결정은"폐업 6개월 이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또한, "앞으로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2017년 복직합의서를 전면 위배함으로써 한국의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OECD 회원국으로서 1976년 체결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 산켄전기주식회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대표조직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조직 및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 당국에 합리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일본산켄전기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는 자국의 기업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일본산켄전기는 한국산연에 대한 부당한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일본정부는 일본산켄전기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외자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권익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 폐업 등 불법적이며 부당한 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태그:#창원시의회, #한국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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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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