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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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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어디에 속하든지 기업은 서로 의존하고 경쟁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도급을 주거나 납품을 받아 규모의 경제를 완성한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으로터 물품을 조달하고 대기업에 납품한다. 가맹사업 본부는 가맹점의 판매와 영업실적에 따라 본부 실적이 좌우된다. 최근 부상한 플랫폼 사업자는 수많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성과에 의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 유통대기업은 납품업자나 입접업자의 실적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진다. 상호 의존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구조에서 운영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라는 당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업이익률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100대기업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원론적 문제점과 더불어 중소기업 일자리를 꺼리게 만드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성장과 기반을 만들어 놓은 플랫폼 사업자는 그 이익을 나누기 보다는 기업매각으로 이익을 독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간 이익공유, 같이 사는 길

기업간,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이익을 나누어 상생의 길을 찾아보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다. 현행법으로 시행중인 성과공유제가 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입법화를 하지 못한 협력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이익배분제가 있었다. 시행중인 성과공유제가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춘 협력 모델인 반면 이익공유제는 공동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에 촛점을 두고 미리 약정한 이익을 달성하면 배분하기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는 초과달성한 이익을 기업사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된다. 이를 두고 우리 경제질서에는 이질적이라고 하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보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다. 영화 제작사, 투자자, 배우 등이 런닝개런티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나누는 것은 이익을 배분하는 가장 쉬운 예이다. 대기업 임직원에게 달성한 성과에 맞춰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또한 이익공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SK하이닉스가 도입한 임금공유제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도 확대될 수 있게 제도화 해보자는 것이다. 참여기업에게는 목표 달성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소극적 의존 관계를 적극적 협력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이익을 나눔으로써 이익 편중에서 오는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기업이 홀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인정하면서 기업간 협력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공유,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협력적이익공유제 도입을 언급하였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논의와 도입은 과거보다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성과공유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는 한계를 먼저 넘어서야 한다. 플랫폼 사업의 확대와 온라인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는 이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가맹사업도 마찬가지이다. 플랫폼, 가맹사업, 유통, IT 등 업종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환경 변화는 이익공유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종의 다양성은 이익배분의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현금이전 외에 단가나 수수료율 인하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배분방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여두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기업간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상생과 지속을 위해서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용과 방향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과거보다 확대하고 탄력적이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입니다.


태그:#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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