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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알레르기 억제와 면역력 증강을 목적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초·중·고에 제공한 가공식품과 관련해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에 착수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식약처가 최근 알레르기 억제 등을 내세워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의 1호, 3호, 4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관할 천안시청에서 행정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식약처 "알레르기억제 급식 납품업체, 부당 광고">

앞서 A 업체는 자체 생산한 가공식품을 일선 시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면역 증가, 체증 증가 억제(복부지방 억제, 부고환지방 억제), 혈액 지질 억제, 혈당 지질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이를 근거로 충남도내 123개교(4만6700명)에 학교급식을 납품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가 관련 법이 정한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3호)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4호)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식약처가 판단한 위반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A 업체에 최소 영업정지 2개월 이상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천안시청은 이에 더해 A 업체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부당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또는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식약처가 세부 위반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제재를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연대 관계자는 "충남도와 시군이 거짓 과장된 광고를 근거로 큰돈을 들여 학생들에게 식품을 급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만큼 엉터리 사업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와 시군은 지난해, 초·중·고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제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A 업체의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지원(사업비 6억 원)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공식품의 효능마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식품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벌였다. 충남도는 뒤늦게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제품 선정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충남도, #알레르기, #거짓 과장광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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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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