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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
 경남도청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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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2월 3일까지 경남도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공공발주공사의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과 대금 지급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한다.

특히 노동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실시여부, 대가지급사실 사전안내와 현장게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경남도가 밝혔다.

경남도 회계과에서 상시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계약부서까지 확대하여 설 명절 전인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도 회계과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각 기관 계약부서, 도 홈페이지(관급공사임금체불신고)에 신고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5회에 걸쳐 공공공사와 용역 1095건의 임금체불 방지점검을 한 결과 한 건의 임금체불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임금직접지급제 대상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기존 5000만 원 이상)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태그:#설, #임금체불,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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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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