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고 김영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고 김영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회 사무처가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던 것을 취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국회 사무처에서 중대재해 유족분들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왔다"며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이춘석 사무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박 의원이 국회의원 10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사무총장에게 직접 청사 출입제한 처분 반려를 요청한 결과다.

'김용균 엄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한빛 아빠'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했다. 이들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방청 도중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기준을 두고 항의하다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주저앉은 용균엄마, 절규한 한빛아빠 "국민위한 국회 맞나" http://omn.kr/1rb9q)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당시 김미숙 이사장과 이용관 이사장, 이상진 부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심사 중 허가받지 않은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법사위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13일 이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앞으로 일정기간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통보했다.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조치였다. 
 
지난 20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에게 내려진 청사 출입제한 조치 반려를 요청한 박주민, 김남국, 최혜영, 고민정,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지난 20일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에게 내려진 청사 출입제한 조치 반려를 요청한 박주민, 김남국, 최혜영, 고민정,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 박주민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이후 박주민, 고민정, 김남국, 김용민, 오영환, 이소영, 이탄희, 전용기, 최혜영, 홍정민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출입제한 조치 반려 요청서를 냈다. 이들은 ▲ 유족들의 피켓 시위는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폭력 행사 등도 없었고 ▲ 법사위 회의장에서 유족이 발언했을 때는 해당 법안 의결이 마무리된 후라 의사진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 기물파손 등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회 출입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들어보니 윤호중 법사위원장님도 따로 의견을 전달해주셨다"며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난 21일 유족분들과 민주노총을 만나 의견을 들었고, 내일은 관련 부처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새로운 법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미숙, #이용관, #박주민, #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