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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모습 (자료사진)
 서울시청의 모습 (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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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몰래 촬영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선일보 A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시청 취재를 담당하던 A 기자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조율하던 시기였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조선일보,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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