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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아래 특별협정)이 타결돼 18일 가서명될 예정이다. 이 협정안대로라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액은 1조1833억 원이 된다. 10차 협정 대비 13.9%(금액으로는 1444억 원) 인상된다. 2022∼2025년 사이에는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번 타결안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굴욕적인 안이다. 인상액 1444억 원은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5차 특별협정(2002년)의 인상액 1254억 원을 뛰어넘으며, 인상률 13.9%는 노무현 정부(2005년) 이래로 가장 크다.
 
지난 3월 11일,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역대 최악 굴욕협정  지난 3월 11일, 평통사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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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방위비분담금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 보장, 연간 상승률 상한 폐지, 특별협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불법으로 집행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협정의 소급적용 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뒤집으면 11차 특별협정은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던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뛰어넘어 가히 '갈취'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탐욕을 부린 안에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굴종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공평한 분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지켜낸 협상" 운운하며 낯 뜨거운 평가로 일관한다. 95%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한 여론(통일연구원 의뢰, 한국리서치조사, 2020년 11월 10일~12월 3일 대면면접조사)이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방위비분담금을 최고로 인상해줬다는 언론의 비판이나, 방위비분담금은 줄 필요가 없고 줘서도 안 된다는 시민사회의 줄기찬 외침에는 귀를 막은 정부의 아전인수식 평가와 전도된 현실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퍼주기'인 11차 특별협정을 용인한다면 매년 수조 원에 이를 주한미군 경비부담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질 바이든 정부의 각종 동맹청구서를 속수무책으로 떠안을 것이 뻔하다.

방위비분담금은 본래 주지 않아도 된다
불법 집행되거나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도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른다


미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그러나 특별협정은 원천적으로 불법부당한 협정이다. 한미소파(SOFA)는 5조에서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미국에 베푸는 은전이요 시혜로 언제라도 주지 않을 수 있고 주지 않아도 된다.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해 주둔 미군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으로,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매년 불법적으로 집행되거나 이월되거나 남는 방위비분담금을 합치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 원인데 이중 2615억 원이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전용 됐으며 263억 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다.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의 27.7%에 해당하는 2878억 원이 과도하게 책정된 셈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운영비에 쓰지 않겠다던 정부의 거듭된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사드기지 탄약고 등 설계비로 5만 달러(약 6000만 원)가 쓰였으며, 2021년도에는 4900만 달러(약 593억 원)가 쓰일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기지 공사비에 전용하는 것은 한미소파나 특별협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불법이다.

주한미군은 2019년 말 현재 3280억 원(2019년도 방위비분담 연례집행종합보고서)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현금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에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놓은 것으로, 1년 치 군사건설비(2020년 3710억 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용액은 한국의 국가재정법상 한국 국고로 환수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되레 방위비분담금을 최대로 인상해줬다.

한국,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막대한 주한미군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2조 원(직접지원 8106억 원과 간접지원 1조1469억 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하며 그 총액은 2조9177억 원이다. 여기에 저평가된 기지 임대료나 누락된 미군탄약저장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4조42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11.6억 달러(1조 2788억 원, '미 국방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운영유지비 개요')의 무려 2.3배(국방부 집계기준) 내지 3.1배(저평가된 액수 포함)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역대 미국 정부는 예외 없이 한국이 공평한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을 해왔고, 역대 한국 정부는 이에 굴종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2020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이 2.9조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저평가된 토지임대료나 누락된 탄약시설관리지원 비용까지 산정하면 연간 4조 원을 넘어선다.
▲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 2020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내역이 2.9조 원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저평가된 토지임대료나 누락된 탄약시설관리지원 비용까지 산정하면 연간 4조 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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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1차 특별협정 하에서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의 44%에 해당"한다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비교해 과도한 증액이 아니"(연합뉴스, 2021.3.11.)라면서 13.9% 인상률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계산 방식은 방위비분담금만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한국의 분담률을 왜곡하고 최소화하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에 반해 미 국방부는 '미 동맹국 공동방위 분담 보고서'(2003.7.)에서 동맹국의 미군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할 때 직접비(방위비분담금은 직접비의 일부)만이 아니라 간접비(기지임대료나 세금 면제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미 국방부의 계산 방식도 미국이 조금이라도 부담하면 한국이 아무리 많이 부담해도 100%가 나올 수 없는 구조여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왜곡된 방식이지만 그에 따르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16억 달러, 1조7600억 원)에 대한 한국 분담(한국 국방부 기준 3조1408억 원, 저평가 포함시 4조2450억 원) 비율은 최저 64.1%에서 최고 70.7%다. 미 국무부 계산 방식보다 20% 이상 높다.

2021년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4조2450억 원은 주한미군(2만5506명, 2020년 12월 기준, 미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 1인당 약 1억 6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는 2021년도 한국군 사병 평균 연봉 661만 원의 25배에 달한다.

13.9% 인상 근거 터무니없다

문재인 이전 정부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인하율 결정은 보통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주한미군 규모 변동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다. 미국의 주한미군 총주둔경비 증가율은 0.7%('회계연도 2021 미군 운영유지비 개요')다. 13.9%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28배, 주한미군 경비증가율의 19.9배로 터무니없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미국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10차 협정 때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의 1.9배로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도 터무니없이 높다.

11차 특별협정의 13.9% 인상은 이명박 정부 때인 8차 특별협정(2009년) 인상률 2.5%의 5.6배고, 박근혜 정부 때인 9차 특별협정 인상률 5.8%의 2.4배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10차 협정(1조389억 원) 대비 1444억 원이 인상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8차 협정의 7차 협정 대비 인상액 160억 원의 9배다. 박근혜 정부 때의 9차 협정의 8차 협정 대비 인상액 505억 원의 3배에 달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10차, 11차 협정은 이전 정권에 비해 역대 최대폭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 13.9% 인상은 역대 최대폭 인상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10차, 11차 협정은 이전 정권에 비해 역대 최대폭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보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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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6.5%)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면서 13.9%로 인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 마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안정, 즉 무급휴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의 무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굴복한 잘못과 책임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다. 뒤에서 보겠지만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전혀 올리지 않고서도, 심지어 더 적은 방위비분담금으로도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매년 불법전용되는 2000억 원가량의 돈을 인건비로 돌리거나 군사건설비나 군수지원비 배정을 줄이면 된다. 인건비 최저배정 비율 증대는 미국에 최대 인상률을 보장해 주고 사드 기지 공사비 등을 한국이 부담하는 한편 그 불법성을 숨기기 위한 대국민 꼼수다.

국방비 증가율만큼 연간 상승률 보장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3.5
▲ 인터뷰하는 정은보 대사 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3.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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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본도 5년 유효기간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물론이고 물가상승률과도 연동시키지 않는다.

2021년 일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2%로 13.9%의 한국의 1/11배에 불과하다. 역대 한국 정부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킨 적은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전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것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미국의 이익을 더 크게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1차 협정 기간(2020∼2025) 매해 인상되는 액수는 합치면 4507억 원(연평균 751억 원)으로 8차 협정(2009∼2013) 기간 1280억 원(연평균 256억 원)과 9차 협정(2014∼2018) 기간 907억 원(연평균 181억 원)에 비해 무려 3.5~5배(연평균 3~4배)나 많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이 얼마나 미국에 큰 특혜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11차 협정 타결안대로 하면 협정기간(2020∼2025) 한국은 대략 7조6800억 원을 미국에 줘야 한다.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1조4896억 원을 줘야 하는데 이는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비해 43.4%가 인상된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 3월 13.6%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50% 인상을 한국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50% 인상 요구를 충족시켜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연간 상승률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것에 대해 '국방비가 국력의 지표고 국력에 걸맞은 분담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국방비가 국력을 상징하는 지표도 될 수 없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떨어져서 연간 상승률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가?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방위비분담금(직·간접비) 비중이 0.147%로 한국 0.154%보다 낮은데 이것도 일본이 한국보다 국력이 뒤떨어져서인가? 서천 소도 웃을 일이다.

(* 다음 기사 '정부·국회는 방위비분담 가서명 중단, 비준동의 거부 나서라' 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박기학씨는 평화통일연구소장으로 책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의 저자입니다. 이 글은 월간 '평화누리통일누리'(2021.4월 발행)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태그:#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국방비, #평택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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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사드철거...성역화된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있는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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