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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특별조사에 착수했고, 거창군은 전수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령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 착수

의령군(군수권한대행 백삼종)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의령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은 보상이 이루어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서동행정타운 조성,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2개 사업을 대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업무담당자 등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대상 기간은 사업별로 개별 적용한다. '서동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지정고시일 기준 5년 전까지 살펴보게 된다.

현재 보상 착수 단계인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8월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지정일 기준 5년 전까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의령군은 "공직자 개인의 사업대상지 부동산 취득 여부 조사 착수와 동시에 공직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취득내역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령군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최고의 가치인 청렴을 훼손하여 내부정보 및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군민의 신뢰를 짓밟는 처사"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베풀되, 조사를 통해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군, 공무원 대상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확대추진
  
경남 거창군청 전경.
 경남 거창군청 전경.
ⓒ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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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22일부터 공무원 대상 부동산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수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창군은 "이번 확대 배경은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우선 거창군은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직위를 고려하여 특별조사단장의 지위를 부군수로 격상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토지거래내역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확대되었다. 거창구치소와 성산마을 이주단지사업도 조사 대상이다.

거창군은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여 단 한 건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구인모 군수는 "자체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무원의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태그:#거창군, #의령군, #부동사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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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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