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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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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17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해 경남도로부터 경고·징계·과태료 통보요구를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하동군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최근 하동군에 "공직기강 해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통해 2월 15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그런데 하동군 공무원들이 이 지침을 어겼다"고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윤상기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경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뒤, 하동읍 소재 식당에서 축하 모임을 갖기로 예약하고, 이날 오후 5시 28분부터 43분 사이 같이 식당에 모여 준비된 음식과 술을 나눠 마셨다"고 했다.

당시 식사 모임에는 윤상기 군수와 부군수, 국장, 과장을 비롯해 수행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들은 '복무규정 위반' 지적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사무관 승진 축하 식사 모임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임에도 모임 참석자 17명 전원이 '출장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2월 24일 윤상기 군수 명의로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하동군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윤상기 하동군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1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참석자 17명과 해당 식당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보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번 하동군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지환 하동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1일 전화통화에서 "2월 19일이면 설 연휴 직후다. 당시 설에는 자식들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이 오지 말라 했고, 하동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최 대표는 "그렇게 군민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력했다"며 "그런데 하동군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식당에 예약을 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하동군의 대응과 관련해, 그는 "다른 인근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과 5인 이상 식사를 해서 해당 지자체가 사과를 하고 강력 징계 방침을 밝혔다"며 "그런데 하동군은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고 했다.

이어 "하동군은 행정명령 위반 행위 자체도 문제고 이후 대응도 공공기관답지 못했다"며 "당시 식사 모임의 비용 등에 대해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태그:#경상남도, #하동군, #윤상기 군수, #하동참여자치연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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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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