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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녹음 파일이 짧게 재생됐다. 다소 화가 난 듯한 목소리, 정 교수의 대화 당사자는 그의 아들 조아무개씨였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검찰은 "2013년 1월 7일 당시 정 교수가 아들 조씨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며 훈계하는 내용"이라며 "조씨를 훈계하는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방에) 들어와서 대화하는 소리도 들린다"라고 설명했다. 녹음은 약 6초간 재생됐고, 이후 재판장의 제지로 중단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2013년 8월 22일자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거론했다. 증권사 직원과 정 교수의 통화 내용이었다. 검찰은 왜 두 개의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언급한 걸까.

검찰이 정 교수 녹음파일 '2개' 거론한 이유
 
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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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된 PC 1호가 2013년 6월 16일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PC 사용자는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PC 1호를 이용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복수의 입시 서류들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 항소심(2심) 공판에서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언급된 '2013년 6월 16일'은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 이틀 전날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날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입시 서류를 위조했다고 봤다. PC 1호가 위조 수단으로 특정된 이유는 정 교수 아들 조씨의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 스캔본과 '총장님 직인.jpg 파일'·'조민 표창장 2012-2.pdf 파일' 및 조민씨의 다른 인턴십 확인서 파일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 입장은 정반대였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PC 1호가 놓였던 장소'에 집중한다. 2013년 6월 16일 당시 해당 PC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학교에 있었다는 것이다. PC 1호에서 발견된 파일의 제작자가 정 교수가 아닌, 성명 불상의 동양대 관계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3년 1월과 5월, 8월 등 특정 시점에 동양대에서 PC 1호를 사용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 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두 가지의 녹음 파일을 거론했다. 모두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확보된 파일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PC 1호와 정 교수 휴대폰은 서로 연동되어 자동 저장이 이뤄졌다"면서 PC에서 확인되는 파일 생성일이 원본의 파일 생성일과 같다고 봤다. 

검찰 "녹음 보면 PC 1호 방배동에 있던 게 확실" 
정경심 측 "PC 1호로 직접 녹음한 파일 아냐... 위치 특정 불가"


첫 번째 녹음은 2013년 1월 7일 생성된 파일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 1월 7일 동양대에서 PC 1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그날 녹음된 파일이 있다. 피고인이 (방배동에서) 아들 조씨를 훈계하는 내용"이라며 "(녹음에는) 조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대화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략) 2013년 1월 7일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녹음은 2013년 8월 22일자 생성 파일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2013년 8월 22일 PC 1호가 동양대에 있었다는 근거로 "정 교수가 동양대 인근에서 우체국 등기를 발송한 영수증의 캡처본도 확인됐다"고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해당 사진은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사진을 캡처한 것"이라며 "2013년 8월 22일 피고인이 PC 1호로 인터넷을 하기 40분 전에 녹음된 내용도 있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방배동 자택에 있었던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검찰이 언급한 두 번째 녹음 파일 내용이다.

검찰 :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오늘 22일자 신문'이라는 말을 한다. 그날 녹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다. 더 중요한 건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냐는 건데, 증권사 직원이 집에 온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있긴 한데 집이 폭탄'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직원은 '1층으로 오시면 된다'고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22일 당시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따라서 그날 동양대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다" 

정 교수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PC 1호로 이 음성을 직접 녹음해야 한다"라며 "이 파일은 휴대폰으로 녹음했다가 (PC로) 넘어간 것이다. PC 1호가 방배동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 녹음 파일도 같은 논리로 맞받았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개한) 녹음 파일 바로 다음을 보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로 녹음돼 있는 다른 파일이 있다. 8월 22일 다음 날인 23일에 녹음된 파일"이라며 "23일 녹음을 들어보면 '그 전날 찾아뵙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아들 훈계 녹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PC 1호로 직접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PC 1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위법성 두고도 논란 

한편, 이날 정 교수 측은 압수된 PC 1,2호의 위법성을 언급했다. 이들은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임의제출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PC에 USB를 꽂았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야 USB를 삽입한 이유로 선별 압수수색을 위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 보통 피압수자든 제 3자든 (압수수색을) 참관하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도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포렌식 작업 도중 문제가 생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던 사실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체 확인 결과) 해당 PC는 정상종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가상 구동을 해본 결과, PC가 비정상 종료될 때 나타나는 '안전모드 진입 안내'가 나타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여러 기술적 의견을 언급하면서 "(압수수색 당일) PC가 비정상 종료됐다는 검찰 주장은 기술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변론 과정서 극히 일부의 내용만 제시하고, 해당 PC가 아무 오류도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임의제출 당시를 보면 다른 종류 코드도 명확히 나타나고 오류 내역도 존재한다"라며 "(또한) 임의제출자였던 동양대 직원 김아무개씨가 문제의 PC가 명확하게 꺼지는 것을 목격했고, 포렌식 감정관이 볼 때 비정상적인 PC인 것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태그:#정경심, #조국, #입시비리,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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