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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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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밭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한 시간을 포함해 3시간 휴식이 적혀 있다. 도대체 언제 쉬었다는 건지 모르겠다."

17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선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의 곁에 선 동료 B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2017년 한국에 왔다는 B씨는 "샌드위치 패널로 된 비닐하우스 숙소에 사는데 한 달에 45만 원씩 기숙사비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그리고 매해 5만원씩 고용주 마음대로 숙박비를 올려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항의하자 고용주는 "그런 말할 거면 나가라. 미등록 상태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하루에 10시간 상추 따는 일을 했다. 한 시간에 다섯박스 분량 22kg을 따지 못하면 고용주는 욕을 한다. 하루에 220kg을 채우지 못해도 욕을 한다.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7시까지 계속해야 한다. 한 달에 두 번 쉬며 일했다."

이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 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단체 회원들은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손쉬운 착취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국적에 따른 저열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안으로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반대 ▲선원 이주노동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내세웠다.

전기 매일 끊어지는 숙소... 150만원 급여에서 '45만 원' 공제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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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자신이 한달에 45만 원 공제되는 숙소 상태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비닐하우스 숙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주 전기가 끊어진다는 점이다. 에어컨이 있기는 하지만 켜는 순간 바로 정전이 된다. 비닐하우스가 전기용량을 감당하지 못해서다. 이곳에서 여섯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고용주가 항상 하는 말이 에어컨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B씨는 "전기가 단전되는 상황은 겨울에 더 심하다"면서 "전기열선이 바닥에 있는데 조금만 틀어도 꺼져버린다. 온수도 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항상 씻을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 숙식비 징수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례다. 노동부 숙식비 징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월 통상 임금의 8%를 넘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식사를 모두 제공한다 해도 월 통상임금의 13%를 넘길 수 없다.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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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원의 숙박비를 징수당한 B씨의 경우, 징수금액 비율대로 했다면 최소 36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B씨의 경우 150만 원 수준의 급여만 받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720원이고, 이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태그:#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캄보디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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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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