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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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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연기하면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았던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 소홀 등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신증권 등 3개 금융회사에 대한 분조위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은 라임 펀드를 각각 871억원과 527억원어치 판매했다. 라임펀드 환매연기에 따른 두 은행의 미상환 잔액은 각각 328억원, 291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2건의 안건과 관련해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투자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가 펀드를 가입하기로 한 뒤 공격투자형 등으로 기재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일반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또 두 은행이 플루토-FI D-1 펀드 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다른 분쟁조정 사례들과 동일하게 배상비율로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또 투자자 보호 소홀 등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각각 25%p와 20%p의 배상 비율을 가산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이 같은 배상비율을 중심으로 고령투자자 여부, 투자경험 등 피해자별로 다른 자기책임사유에 따라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사례에 대해 하나은행 판매 건은 65%, 부산은행 판매 건에 대해서는 61%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40~80%의 배상비율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두 은행에 자율조정을 맡길 방침이다. 

금감원이 연이어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30일 처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증권에 기본 배상비율 60%을 결정했다. 지난 2 월에는 우리·기업은행에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로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산업·농협·경남은행 등 금융사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그:#라임펀드, #라임사태,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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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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