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경기도가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1,981원이 많다(121.6% 수준).

특히 서울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0.6% 인상한 1만776원으로 결정하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은 2018년부터 대동소이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 처음 결정한 올해 서울시 인상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지만, 지자체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제도인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생활임금도 최저임금보다 21%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생활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일자리의 질이 올라간다"면서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보완 예방조치를 해가며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생활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마중물'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현황 비교
 경기도.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현황 비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2019년 1만 원 목표를 달성한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2022년에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반면 서울시는 2015년 생활임금제도 시행 이후 올해 가장 적은 인상액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도 1만1,141원, 광주광역시 1만920원, 부산광역시 1만868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특히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1조)하겠다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올랐지만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0.6%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 최저임금의 121.6% 수준까지 생활임금을 끌어올렸다. 생활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도 함께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2022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진행했다.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지금까지 추진 해온 생활임금제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나아갈 생활임금제의 발전 방향도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이후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반영해서 적게는 1만813원부터 많게는 1만1,141원까지 생활임금 인상 방안이 도출됐다. 이후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지자체별 생활임금 현황
 지자체별 생활임금 현황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군에도 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도 시군에 소속·위탁된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전체 생활임금 수혜자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 노력"

특히 경기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전까지 공공부문에만 생활임금 제도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 개정안 시행으로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입찰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중요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현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김현삼 경기도의원,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 등 총 9명이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생활임금, #서울시생활임금, #최저임금, #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