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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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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이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폐수 배출 사업장 11곳을 최근 적발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 배출 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잦은 폐수 배출 사업장 60곳을 조사, 11개 사업장에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4건이다.

화성시에 있는 A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에 있는 B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또한 용인시에 있는 C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D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그:#경기도특사경, #폐수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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