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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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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심문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문한다(관련 기사: 주기환 사퇴, 국힘 새 비대위 '삐걱'...정진석 "법원, 선 넘지마라" http://omn.kr/20ogo ).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기자들에게 "13일 오전 10시 30분경, 4차 가처분 신청서 등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다"라며 "법원이 내일(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라는 말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후 "이준석 대표 제4차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오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 오전 11시로 변경되었다"라고 공지했다.

쟁점인 '새 비대위' 관련 전국위 개최금지 가처분, 14일 심문... 이준석도 출석 예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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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서울남부지법이 예정대로 14일에 심문하는 사건은 2022카합20443(가처분 이의) 2022카합20444(효력정지 가처분), 2022카합20453(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등 모두 3건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 도중, 최고위원 상당수가 자진 사퇴하고 당이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데 대해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자동으로 기존 최고위가 해산되고, 이 전 대표 역시 대표직을 잃게 되어 징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대표 자리에 복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2022카합20443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건이다. 그러나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기 때문에, 주 전 위원장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 구성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

2022카합20444는 '주호영 비대위' 소속이었던 개별 비대위원들을 향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직무 정지 이전에 임명한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다며 비대위 효력을 유지할 움직임을 보였다. 이 전 대표 측이 이에 대항해 신청한 가처분이지만, 이미 개별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 비대위를 꾸렸기 때문에 이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변호인단 측에서도 해당 소에 대해서는 취하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14일 심문 중 특히 쟁점이 될 사건은 2022카합20453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존에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당헌 당규를 고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전국위 개최가 무효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해당 건이 인용될 경우, 이날 전국위 결정을 근거로 설치된 새 비대위의 존립도 흔들릴 수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리위 징계 뒤 심문? 양금희 "소설" vs. 이준석 "소설이 현실로"

다만, 가장 첨예한 사건인 2022카합20464의 심문이 약 2주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 전 대표의 또다른 '운명의 날' 역시 연기됐다. 해당 사건은 앞선 전국위의 결정과 이에 근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다.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진석 비대위'까지 법원 결정에 의해 좌초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날이기도 하다. 만약 중앙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의결한다면, 탈당 권고나 제명 등 기존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 이날 법원과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지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의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법원의 심문기일 연기와 관련해 당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날 오전,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그 부분(심문기일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해졌다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윤리위 결정 뒤로 심문기일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법적으로 심문기일을 연기를 한다고 해 봤자 일주일 정도가 가능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 절차를 밟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제명 후에 심문기일이 잡히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정은 소설이냐'라고 진행자가, 묻자 그는 "네, 저는 소설이라고 본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이 5시간만에 현실로"라며 "이 사람들은 대변인과 내용도 제대로 공유 안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태그:#이준석, #국민의힘, #정진석,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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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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