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핫스팟

박정 "'최숙현법'에서 '국위 선양' 삭제된 이유는..."

"일명 '최숙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게 완성이 아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이와 같이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최숙현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에 대해 '국위 선양' 문구 삭제를 제일 먼저 설명했다. 제1조의 법 목적에서 ‘국위 선양’ 문구를 삭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담은 것이다.

"국민체육진흥의 목적을 '국위 선양'이라고 했다는 건 뒤집어 보면 '엘리트 체육'이다. 이 엘리트 체육, 성적지상주의로 인해서 결국 체벌이 가능해지고 폭력이 있게 됐다."

이어 박 의원은 신고 및 처벌에 대한 강화도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지도자나 동료선수 등 그걸 목격한 관련자들은 신고해야만 한다는 의무 규정을 뒀다. 신고가 되고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야 한다. 성폭력, 폭력 사건 관련 지도자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대 국회 때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축소됐던 스포츠윤리센터의 예산을 확대하고 인원을 증원시켜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직원 등과도 함께 조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 파견 요청권도 담겨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국민들의 분노는 체육계 가혹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에 있다"며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못할 수 있다' '신고하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란 불안감 등으로 체벌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인기종목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비인기종목 (실업팀) 선수는 연봉이 500만 원 정도다. 일부 성공한 선수들은 억대 연봉을 받지만, 비인기 종목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걸 정상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서 바꿔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무자격 팀탁터' 같은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팀 닥터' 등의 선수 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대한체육회에 등록하는 걸 의무화시켰다.

이어 박 의원은 "지도자들이 지도자협의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며 "지도자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선수협의회와 서로 소통하며 좋은 방안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4.15 총선 경기 파주 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해서 오는 21일 도당 대의원대회에서 합의 추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 의원들을 소그룹화해서 양극화 문제, 기본소득, 기후변화, 평화 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을 풀어가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 하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를 풀어가며 도민과 소통하다 보면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자신들의 지역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들이 잘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광역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등을 17개 시도당 위원장 협의체에서 정무적으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김윤상 | 2020.08.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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