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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대문이 국보1호로서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기자 이순우씨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경우 적극 게재할 계획입니다. <편집자주>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국보 제1호를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논지의 이면에는 서둘러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숨어 있는 듯하다. 이른바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고약한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연원이 1933년 8월 9일에 공포된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과 맞닿아 있고, 우리의 문화재 관리체계가 일본에서 빌어온 것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그런 요소가 많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쪽이 아니라 국보 제1호인 '서울 숭례문' 즉 '남대문' 그 자체가 흠결이 많은 문화재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다는 대목이다.

'남대문'은 일제 잔재?

요컨대 남대문에는 일제의 흔적이 잔뜩 묻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조선의 보물을 지정하면서 '하필이면' 어딘가 덜 떨어진 듯한 남대문을 보물 제1호로 내세운 저의가 무엇이겠느냐는 둥, '구태여' 그것을 앞세운 까닭은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이곳으로 서울에 입성했다 하여 그네들의 '기념물'인 탓에 그렇게 되었다는 둥 하는 얘기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얘기가 아닌가 말이다.

▲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서울 숭례문(즉 남대문)의 모습이다. 남대문 자체가 국보로서의 지정가치가 없다면 모르되, 공연히 국보 제1호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소양부족이자 큰 결례(?)가 아닐까?
그런데 이러한 인식에는 무슨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일제 때 '남대문'이 보물 제1호가 된 까닭에 대한 이런 저런 설명에는 많은 오해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다. 남대문을 오롯이 일제 잔재라고 치부하고, 더구나 그러한 이유로 국보 제1호의 자격이 없다는 식의 논지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이 글 가운데 '숭례문'이라고 하지 않고 '남대문', '남대문' 하니까 이것을 일제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식으로 이해하여 지금 이 순간 속이 거북한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대단한 오해이다.

남대문이라는 호칭 자체가 일제의 잔재가 아닌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무수히, 그것도 <태조실록>에서부터 그러한 표기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검증되고 있거니와 이것을 뻔히 알고도 자꾸 '일제잔재'를 들먹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그리고 1997년 1월 1일자로 '서울 남대문'을 '서울 숭례문'으로, '서울 동대문'을 '서울 흥인지문'으로 고친 사실은 있으나, 이건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일제의 호칭이라서가 아니라 원래의 명칭으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특히 '서울 숭례문'과 '서울 흥인지문'이 정식명칭이 된 뒤에도 '괄호'를 넣어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라고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한 데서도 이것이 일제잔재와는 무관한 명칭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보신각종이나 원각사지도 '보물 1호' 될 수 있었다

얘기가 약간 빗나갔으나, 그렇다면 남대문은 과연 어떻게 보물 제1호가 되었던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조선의 문화재를 폄하하기 위해 식민통치자들이 하고 많은 유물을 다 제쳐두고 '악의적으로' 남대문을 보물 제1호로 정하였다는 논점에서 풀어보면, 사실관계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듯하다.

▲ <조선총독부 관보> 1934년 8월 27일자에 고시된 153점의 보물지정내역 가운데 앞부분이다. 하필이면 '남대문'이 보물 제1호가 된 데는 그것이 경기도, 더구나 경성 즉 서울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합당한 설명을 달 길이 없다. 만약 남대문이 아니었더라도, 필시 다른 서울지역 유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조선의 보물이 처음 지정고시된 것은 1934년 8월 27일이었다. 이날 보물은 153점, 고적은 13군데, 천연기념물은 3곳에 대해 지정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153점이나 되는 보물을 한꺼번에 지정하면서 일련번호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했던 것일까?

이것에 관한 한 그 원칙은 간명했다. 흔히 요즘도 일기예보를 할 때에 많이 보곤 하지만, 지역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는 방식이었다. 즉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황해, 평남, 평북, 함남의 순서였다.

경기지역 가운데는 경성 즉 서울이 가장 앞섰으니, 어차피 보물 제1호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물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 당시 서울지역의 것으로는 남대문, 동대문, 보신각종, 원각사다층석탑, 원각사비 등 5종이 있었으니, 남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리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만약에 그 시절에 남대문이 아닌 다른 것이 보물 제1호가 되었다면, 지금은 또 어떠한 '괴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다른 것들도 많은데 하필 그러한 다섯 점의 유물만을 포함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뚜렷한 악의성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제 아무리 일제의 식민통치자들이 악랄하고 음흉하다손치더라도 말이다.

왜군 입성 덕에 파괴 면했다?

▲ 일본과의 역사적 유래가 없는 서대문이 사라지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입성한 남대문과 동대문은 그러한 유래가 있어서 파괴를 모면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남대문과 동대문의 보존가치를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이며, 사실관계에도 잘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다.
그렇다면 남대문이 곧 왜군이 입성한 역사적 기념물이라서 그러한 이유로 보물 제1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논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며, 사실관계는 또 어떠할까?

이러한 얘기는 지난 2002년에 일본인 유학생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가 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적조사와 성곽정책>에 수록된 데서 비롯되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러한 것이다.

...1905년 무렵에 한국주차군사령관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교통에 불편하다고 하여 대포를 동원하여 남대문을 파괴할 생각을 갖자 이를 우려한 당시의 거류민장 나카이 키타로(中井喜太郞)라는 사람이 말하길, "예전에 가토 키요마사가 빠져나간 문이며, 당시의 건축물은 남대문 외 두, 세 가지밖에 없는데, 파괴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하였더니, 하세가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파괴를 모면하였다...

오타가 정리한 논지에 따르면, 여기에서 보듯이 남대문, 동대문은 모두 임진왜란 때 왜군이 입성한 역사적 유래를 지닌 곳이라서 파괴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아무런 유래가 없었던 '서대문'은 파괴되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남대문과 동대문이 보물로 지정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얘기는 내용 자체가 좀 흥미롭기도 하거니와 논지가 아주 단순명료하여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으며,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된 적도 있었는데, 그 후로 이것이 국보 제1호를 교체해야 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음은 참으로 새삼스러운 현상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다소간 사실관계에 맞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상당수는 과장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남대문이 파괴를 면한 것에 나카이의 공헌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전부를 설명하려는 것은 매우 지나친 일이며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905년 무렵에 일본공사관을 통해 제기된 성벽철거계획은 대한제국정부에 의해 묵살된 사실이 있고, 그 후 성벽의 철거가 현실화되는 것은 1907년에 가서야 이뤄지는 까닭에 나카이가 제기한 보존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대문이 사라진 것이 왜군과 관련된 역사적 유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역시 공인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곳은 도로확장에 따른 공간부족에다 언덕에 자리한 지형특성과 단층 문루라는 조건 등이 감안된 결과이지,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보존가치 역시 반드시 일본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랐다기보다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복층구조를 지닌 우수한 건축물인데다 우회도로의 건설이 가능한 공간구조라는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남대문과 동대문의 건축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와 같은 건축사학자에 의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일제도 한때 남대문 철거 검토

그런데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군이 입성한 '남대문'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늘 보존의 우선순위로 꼽혔다거나 그다지 세심한 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은 금세 드러난다. 따라서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그것만으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한다.

가령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자에는 "도시계(都市係) 사카이 기사(酒井 技師), 남대문철훼계획(南大門撤毁計劃), 일반교통에 장해가 된다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 <동아일보> 1926년 7월 4일자에 수록된 '남대문철훼계획' 관련기사이다. 만약 남대문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입성한 역사적 유래가 있다' 하여 보존혜택이 내려진 것이 절대가치였다면,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경성부 도시계 사카이 기사는 현재 숭례문(崇禮門, 남대문)이 장래 복잡할 부내교통에 큰 장해가 된다 하여 장차 기회를 보아 헐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그보다 먼저 적당한 시기에 초석(礎石)과 루각만 남기고 날개 같이 옆에 붙은 석벽을 철훼하여 좌우 오칸씩 십칸의 도로를 확장하리라는데

이 이유는 경성은 남대문을 협(峽)하여 이곳을 중앙점으로 하고 남북을 발전할 소질을 띄고 있는 곳일 뿐더러 남대문을 중심으로 하고 장차 남북에서 여섯 갈래 길이 연락되어 경성의 교통 중심이 될 터인데 지금과 같이 그 문이 복판에 박혀 있어서는 도저히 발전할 여지가 없을 터이므로 차라리 무너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라는 바

사카이 기사의 말을 들으면 남대문은 그 건축이 광화문과 같이 정화롭지 못할 뿐더러 고적물로 보존할 가치나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도 않은 물건을 어울리지 않고 교통상에도 장해가 되게 세워둘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개인의 의견으로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라더라."


그런데 만약 남대문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입성한 역사적 유래가 있다'하여 보존혜택이 내려진 것이 절대가치였다면, 남대문을 헐어내느니 마느니 하는 발상 자체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고적급유물등록대장에는 남대문 빠져

남대문이 일제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또 있다.

흔히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1933년 이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서 시작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이보다 훨씬 앞서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유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했던 시절이 있었다.

▲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대정13년 4월 현재) 고적급유물등록대장>에는 1916년 이후 별도 관리해온 유물의 등록내역이 정리되어있다. 여기에는 등록번호 제1호 원각사지십층석탑 외에 원각사비와 보신각종은 눈에 띄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은 없다. 이것들이 왜군이 입성했던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여 그네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찌 이 목록에는 포함되지 못했을까?
이름하여 '고적급유물등록대장(古蹟及遺物登錄臺帳)'이란 것이 그것이었다. 이는 1916년에 공표된 '고적급유물보존규칙'에 따른 것으로, 조선총독부는 이해부터 '고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조선의 고적유물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나중에 '고적급유물등록대장'에 수록된 것들이 1934년 이후 조선의 보물과 고적을 정식으로 지정할 때에 고스란히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여기 '고적급유물등록대장'에는 도대체 어떠한 유물들이 등재되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1924년에 간행된 <고적급유물등록대장초록>이란 자료에 보면, 그 시절까지 등록된 193점의 유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시 등록번호 제1호는 원각사지십층석탑이었고, 서울지역의 것으로는 원각사비와 보신각종이 더 있었을 따름이었다.

▲ <동아일보> 1926년 8월 4일자에는 유물등록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남대문과 동대문은 이때에 와서야 겨우 '유물등록'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우대'는커녕 푸대접아닌 푸대접(?)을 받고 있었음을 거듭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연히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남대문'과 '동대문'은 목록의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만약에 남대문과 동대문이 왜군이 입성한 역사적 유물이라고 하여 파괴를 모면하고, 그리하여 식민통치자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조선의 주요유물이 총망라된 이 유물등록대장에조차 오르지 못했던 것일까? 가장 먼저 이 목록에 등재되었어야 할 유물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관련된 조선의 유물들이 어느 정도는 특별한 주목과 대우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 속단이며 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보물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지정목록에 있어서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한 까닭이 그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은 결코 동의하기 어렵고, 또한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국보 1호 자격 논하는 것은 결례

이상에서 보듯이 "'하필이면' 남대문이"라는 논점으로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태여' 남대문을"이라는 논점으로 살펴보거나 간에, 그 어느 쪽에서건 일제강점기 때 남대문이 보물 제1호의 자리를 차지한 필연성을 읽어내기는 매우 어렵다. 요컨대 '보물 제1호 경성 남대문'이란 것이 일제의 악의적 작품이거나 치밀한 의도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가설은 그야말로 지나친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연히 멀쩡한 남대문에다 일제잔재니 뭐니 하는 올가미를 덧씌우고, 더구나 그것 때문에 국보 제1호의 자격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대문에 대한 결례 아닌 결례로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남대문 즉 숭례문은 왜놈들이 짓밟은 유물이기 이전에 조선시대 500년을 관통하여 도성을 지켜온, 그것도 왕조의 지배자들만이 사용해왔던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숱한 백성들의 고단한 일상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닌가 말이다.

감히 묻노니, 남대문 아니 숭례문은 국보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말하라. 그리고 우리는 혹여 이러한 남대문을 두고 일제의 기념물이니 뭐니 하여 공연히 '화냥년' 보듯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번에 국보 제1호를 바꾸자는 발상 자체가 남대문을 바라보는 이런 오해와 편견에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나는 국보 제1호 변경논의에 더더욱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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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부터 문화유산답사와 문화재관련 자료의 발굴에 심취하여 왔던 바 이제는 이를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삼아 머물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 알려야 할 자료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버린 얘기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 거의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내고 다듬고 엮어 독자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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