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부산대가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http://omn.kr/1xec9 #조국#조민#입학취소#정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