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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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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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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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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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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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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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연합정치"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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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12

"답은 연합정치"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보조금 삭감으로 창당 봉쇄, '연합200석=오만'도 적극 반박... 시민사회계도 입법 거듭 촉구

23.11.07 15:22최종 업데이트 23.11.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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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야권연합 200석'을 주장해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놨다. 그는 거듭 '오만' 프레임을 반박하며 "답은 연합정치다. 증오정치·반사이익구조를 깨자"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연합정치는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증오정치·반사이익구조의 최대 수혜자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그 반사이익으로 30%대 지지율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고 썼다. 이어 "연합정치는 증오정치·반사이익구조를 깨자는 것"이라며 "애초에 제2, 3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증오정치·반사이익구조는 대한민국 정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 장치"라며 "국민들이 아무리 정치인을 심판하고 심판해도 상대방이 못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또다시 복귀하도록 해준 장치"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 역시 기득권 구조의 수혜자"라며 "상대방 공격과 증오심 부추기기에 앞장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정치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가 말하는 오만프레임은 민주당 기득권 강화론에나 어울리는 것"이라며 "연합정치는 정반대"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 수가 지난 총선의 180석에서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47석 골목상권 보장해서 지금의 반사이익구조를 깨자는 것입니다. 기득권 강화론에 지지 않겠습니다. 기득권 해체가 시대정신이고, 답은 연합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법 개악 요구, 양당카르텔법 유혹을 거부해서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이 의원은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가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른 다음 합병하는 경우 명확한 불이익을 줘서 위성정당 창당 시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곧 사라질 당이 수십억을... 위성정당 방지법 언제쯤 되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21대 총선 때도 논란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각각 만들었고 선거 후 합당은 수순이었다. 그런데 2020년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28억 1602만 원, 시민당 9억 8024만 1000원, 통합당 25억 2761만 6000원, 한국당 19억 3527만 8000원씩 2분기 경상보조금을 지원했다. 1분기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까지 합하면 곧 사라질 정당에 약 12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셈이었다(관련 기사 : 곧 사라질 한국당 86억·시민당 34억, 챙겼다).

국회에는 이탄희 의원안 외에도 다양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안은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 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의무 공천하도록 했고, ▲강민정 의원안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비례의석 배분 시 지역구 의석 수를 감산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게 하는 방식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은 강민정 의원안처럼 정당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의 기호와 당명을 기재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위성정당이 전국 단일 기호를 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안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지만, 그 방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탄희 의원안과 다르다. 다만 이 법안들 모두 위성정당을 완전히 금지하긴 어렵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안 만들 결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그래서 시민사회계는 꾸준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범시민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방지법 입법을 요구했다. 양당제를 비판해온 이들도 반드시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정태근 당신과함께 공동대표, 조성주 세번째권력 운영위원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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