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과 관련해 가장 뜨거운 인물이다. 금투세 관련 기사 댓글창에서는 자주 진 의장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악플(악성 댓글)'이 많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그는 금투세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정책통'이지만, 대중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금투세 시행 입장의 선봉에 서 있다.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으로 정책위의장에서 곧 '잘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자리를 지켰다.
진 의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 대표로부터 "'정무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정책적인 원칙과 소신을 견지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대표와)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대표도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의 '대세' 의견"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오히려 거래세 감소폭이 더 커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투자 상품별로 각기 다른 세제를 통일해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려가려는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터뷰 말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에야 그는 단어를 곱씹으며 말했다.
"제가 투자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 수입의 일부로 자산을 형성하고 싶고 이왕이면 큰 자산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하자고 하는 게 금투세입니다.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하려는 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도입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예상을 깬 진성준 유임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남소연
- 정책위의장을 연임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도 '정책통'으로 활약하게 된 소감이 궁금하다.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게 사실이다. 한편으로 감사하다. 특히나 전국당원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와 종부세 등 문제로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컸다. 그래서 '진성준은 잘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명한 것은 나의 정책적 소신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겠다라는 뜻이 실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책적인 원칙과 소신을 견지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 앞으로도 이 대표와 이견이 생겨도 정책과 관련해서라면 입장을 내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 대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정책위의장이 정책적인 원칙과 소신대로 얘기해 준 것은 참 바람직했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의 분열이나 분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책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게 민주 정당에서 당연한 모습이다. 정책위의장이 정무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정책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 달라'고 내게 당부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다."
- 유임 결정 이후 이 대표와 금투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나?
"아니다. 다만 이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가 아닌 시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일부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를 1년에 두 번씩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한 번으로 바꾸거나, 확정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또 미성년자에게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야기해볼 수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정부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우려가 있으니 이 내용을 법에 넣을 수도 있겠다. 법 내용을 보완해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하자는 게,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세 입장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보완 후 시행하자는 게 민주당 내 대세"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하지만 소수 의견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서 글을 올리며 '금투세 유예' 주장을 폈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1주택자 세제를 사례로 들어, 금투세에만 조세정의의 원칙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지 않다는 내용이 공감됐다.
"부동산에는 많이 공제해 주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왜 5000만 원밖에 안 해주냐는 이야기인가?"
- 맞다. 1주택자는 매매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사실이다.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집 한 채는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다. 공제 한도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따라 설정된다. 과세기준액을 개인의 부담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 부담 등 모든 걸 감안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는) 각기 다른 소득세를 물리는 게 맞다. 종부세를 대상자 1% 기준에 따라 매기듯 금투세 부과 역시 1% 남짓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민주당은 그동안 과세대상자가 소득 상위 1%밖에 되지 않으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상이 안 될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원칙적으로 금투세와 종부세 모두 상위 1%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납세자의 조세 부담과 현실 여건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를 정할 뿐이다."
- 먼저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 이후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고 금투세는 주식시장의 과세 체계 합리화와 관련돼 있다. 선후관계로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동시에 추진하면 되지 않나? 이미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코리아부스트업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인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넓히려면 수많은 조항을 다 손봐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인 '상장회사 특례법'을 따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나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것이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
- 그렇다면 진 의장이 보기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여야 합의로 3년 전에 입법해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번은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땅한 이유 없이 연기할 수 있나? 정책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우리 금융시장 과세 체계를 선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게 아니다.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금융 세제는 금융 상품별로 다 다르다. 이를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과세 체계를 단일화 하자는 것이다. 또 지금은 증권거래세가 있어 손실에도 과세가 되지만 앞으로는 금투세로 이익에만 과세하자는 것이다.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라 오히려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진다.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려가려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정책적 의도와 목표를 가진 세제라는 말이다."
-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인가?
"맞다. 5000만 원의 과세기준액으로는 줄어든 거래세를 보완할 만큼의 '세수 중립'이 실현되지 않는다. 최초 과세기준액이 25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2000만 원으로, 다시 5000만 원으로 늘지 않았나. 증권거래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6조 원대인데 금투세로 얻는 세수는 1조 원대다."
실제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 원으로 개인 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5년 8066억 원, 2026년 1조6131억 원, 2027년 1조6131억 원 등일 것으로 추산됐다.
"사모펀드 특혜 주려 금투세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제정신인가"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나쁜 것도 사실이다. 시행 시점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 일본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데 우리만 어려운 게 금투세 때문인가? 아니다.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투자자들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세제 도입을 미루자는 의견은 일리가 있겠다. 다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세금 낼 사람이 많을까?"
- 정책위의장으로서 당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일단 민주당 내 세제 문제를 소관하는 곳은 기획재정정책조정위원회다. 우리 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 편성돼 있다. 이분들이 토론을 거쳐 보완 후 시행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것이 정책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책위 입장을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당론이 될 것이다."
-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한동훈 대표가 들고나온 금투세 폐지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투세 문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토론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며 대만의 사례를 든다. 그런데 대만 증시가 폭락한 건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비실명의 검은 돈들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니 빠져나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금융실명제가 3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두 번째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의 로비를 받아,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펀드는 예전에 매매 제도가 없었다. 펀드 보유에 따른 배당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됐다. 그런데 요즘은 펀드도 매매가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다. 이걸 양도소득세로 매기지 않는 건 펀드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그런데도 펀드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짓 선동을 한다. 주식 유튜버들이 떠드는 얘기를 이어받아 얘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다."
- 최근에 '상속세 완화' 경쟁도 여야 할 것 없이 불이 붙었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나?
"상속세는 우리 사회의 부가 세습되는 것만큼은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이 문제의식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것을 견지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노선이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응능과세의 원칙'이 있지 않나. 상속세 부과 기준이 28년 전 수립됐는데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 이전에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들까지도 대상이 됐다.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 자녀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는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게 더 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괄 공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다만 공제 한도의 숫자를 당론으로 정할 바는 아니라고 본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의 성과"
-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책위의장으로서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민주당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청년 세입자들이 많고 목숨까지 끊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렇다 할 해법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어렵게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어떤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다. 다만 민주당의 지난한 노력으로 정부가 우리 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라고 하는 안을 내놓았다. 시간이 3개월 이상 흐른 뒤 여야 합의가 됐다. 아쉬운 건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됐을 거라는 점이다. 여전히 보완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보단 낫다고 판단했다. 솔직히 아쉬움이 남는다."
- 당론 법안으로 추진했던 노란봉투법 역시 또다시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재추진 계획은?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재표결'을 해야 한다. 여기서 부결되면 또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절박한 법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고 (기업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나. 압박을 받아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행태를 막아야 한다.
또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로 나뉘어있다.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섭도 못 한다. 법원에서도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에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을 만든 건데, '안 된다'고만 하는 정부 여당은 우리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 끝으로 금투세 관련, 개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투자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한다. 누구라도 자기 수입의 일부로 자산을 형성하고 싶고 이왕이면 큰 자산을 만들고 싶지 않겠나. 그걸 누가 탓하겠나. 그런데 바로 그런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하자고 하는 게 금투세다. 손실 과세에서 이익 과세로 전환하려는 큰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도입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동시에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근본 원인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과 독선에 있다는 점도 알아주면 좋겠다.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굉장히 절실한 과제다. 금투세에 쏟는 관심만큼, 상법 개정 등 소액주주 권리를 찾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