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5 11:16최종 업데이트 23.03.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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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기자말]
"우주는 유한해. 자원도 유한하고. 만약 우주의 생명체를 그대로 두면 생명체는 멸종할 거야. 그래서 교정이 필요한 거야. 타이탄도 다른 행성들처럼 입은 많고 먹을 것은 부족했어. 종말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해결책을 냈지."
"대학살 말이군."
"무작위로 부자든 가난하든 공평하게. 다들 나를 미쳤다고 했지만 내 예측은 현실이 됐지."
-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2018) 중에서

 
영화에서 타노스가 우주의 모든 생명체 중 절반을 없애고 싶은 이유를 말한다.[1] '공평'을 언급한 타노스의 주장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한 인구 감축의 필요성을 주장한 1800년대 맬서스의 인구론을 떠올리게 한다.
 

지역별 세계 인구 증가 시나리오 ⓒ Yale School of the Enviro

 
임신중절 기술이 탄소감축 기술?
 

미국 여성 낙태권 옹호 단체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임신의 절반 가까운 1억 2100만 건이 '원하지 않은' 임신이며 효과적인 피임의 어려움, 성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적 성관계 등의 결과에서 비롯했다. 이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60%가량이 임신중절로 이어졌다. 실제 신생아의 10%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출산으로 연결된 사례였다. 유니세프 추산 2020년에 전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1억 4300만 명이다.[2]

미국 스탠퍼드대 과학사학 교수 로버트 프록토와 론다 쉬빙거는 2022년에 임신중절 기술을 탄소 감축 기술로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내놨다.[3] '원치 않는' 출산을 줄이는 게 전 세계 탄소 발생량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 이들은 현재 80억인 세계 인구의 10%만 줄여도 연간 36억 톤의 탄소가 감축된다고 주장했다. '10%'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진 비율이다. 36억 톤은 독일, 일본, 브라질, 터키, 멕시코, 호주의 총 연간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인간 1인당 연간 평균 탄소 배출량은 4.5톤이다. 고소득 국가 거주자가 1인 평균 연간 10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수치가 0.2톤에 불과하기에 국가소득에 따라 신생아 탄소발자국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 원하지 않는 출산을 줄이는 게 인간에 의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인 셈이다. 

어느 시대에나 성교 절제, 낙태, 유아 살해 등 인위적으로 인류의 생식을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8세기 맬서스의 인구론이 산아제한 운동 역사를 열었고 당시 산아제한은 피임을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으로 보기보다는 빈곤을 막는 인구 조절 방법의 하나로 보았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피임 실패는 낙태로 연결되었다.[5] 그러나 낙태 자체는 불법으로 금지하는 이중적 태도가 많은 나라에서 목격되었다.
 

태아와 임신부 ⓒ PIXABAY

 
낙태와 낙태죄

낙태 행위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된 것은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입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 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는 수태 후부터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낙태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1532년 제정된 신성로마제국의 카롤리나 형법전은 활동하는 태아를 낙태하면 살인죄의 일종으로 처벌하였고, 아직 활동하지 않는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에는 법에 정통한 사람의 감정을 받아 형벌을 정하도록 하였다.

낙태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근세 형법부터이다. 1871년 독일제국 형법전 이후 각국 입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낙태죄를 처벌한다.[6]

한국의 낙태죄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형법 타태죄(墮胎罪) 조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낙태죄인 타태죄는 행위의 주체를 타인으로 한정했다. 태아의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태아의 낙태는 임부의 신체를 상해한 것으로 취급하였고 구타에 의한 상해로 일어난 낙태에 관한 죄만 다뤘다. 이외 낙태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낙태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형법상 낙태죄가 생긴 것은 1912년 조선 형사형에 일본 형법이 그대로 옮아오면서이다. 이때 낙태는 임부의 상해죄에서 태아를 떨어트리는 목적으로의 낙태로 중심이 옮겨진다. 당시 일본 형법은 19세기 근대국가 형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기독교 윤리관에 기초한 생명권과 모체 보호의 영향이었다. 이때 생긴 낙태죄는 1953년 최초 형법전 시행 전까지 그대로 존속하였고 최초 형법전에도 낙태죄가 살아남았다.[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죄 규정의 형법 조항(제269조, 제270조)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보완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에서는 낙태죄 합법화는 차치하고 낙태죄의 비 범죄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無法) 상황이다.[8]
 
전 세계 낙태 동향

구트마허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2015~2019년 5년의 연평균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 건수는 약 1억 2100만 건이다. [9]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이 낙태로 종결되는 비율은 약 61%로 추정됐다. 매년 약 73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의 낙태율은 1990~1994년과 2000년~2004년에 모두 약 51%였지만 최근 조사에서 10%p 상승했다.[10]
 

낙태율 정도를 표시한 세계지도. 2015-2019 연평균 수치 반영. ⓒ 구트마허연구소

   

의도하지 않은 임신비율 정도를 세계지도로 표시. 2015-2019 연평균 수치 반영. ⓒ 구트마허연구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15~19세 청소년의 임신은 매년 약 2100만 건이며 이 중 약 절반이 넘는 약 1200만 건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이다.[11][12]

10~14세 소녀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전 세계적 통계는 거의 없지만 앙골라,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나이지리아에서 2020년 기준으로 이 연령대 출산율이 1000명당 10명을 초과했다.[13] 2019년 기준 15~19세 청소년기 소녀의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 중 55%가 낙태로 끝나며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14] 

낙태 접근과 관련해 전 세계 여성의 37%만이 요청 시 낙태가 가능한 국가에 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여성의 약 92%, 라틴아메리카에서는 97%가 낙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임신율은 2000년 여성 1000명당 64.5명에서 2021년 42.5명으로 감소했다. 모든 지역에서 감소가 발생했지만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은 2021년 기준 여성 1000명당 각각 101명과 53.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15] 전반적 임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LAC 및 SSA 등의 저개발국 여성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이다.

2022년 현재 낙태가 완전히 금지된 국가는 바티칸시국, 안도라, 아루바, 콩고, 퀴라소,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이라크, 자메이카,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몰타, 모리타니, 니카라과, 필리핀,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리남, 통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 등 25개국이다.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전면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형법을 통해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캐나다(1988년)와 호주(2021년)가 형법상 낙태 처벌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으나, 그 밖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낙태를 형법상 처벌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처벌 예외(허용) 사유를 두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규제하되 부분적으로만 용인하고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는 대체로 본인 요청, 임부 생명 보호, 임부의 신체적 건강, 임부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의 장애, 경제·사회적 사유 등 7가지이다.[16]

임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국가는 2018년 기준 61개국이고, 임부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를 포함해 경제·사회적 사유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13개국이다. 임부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낙태만 허용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이스라엘 등 59개국이며 한국이 여기에 속했으나 2021년부터 낙태죄 조항이 효력상실된 상태이다.[17]

2018년 인구의 88%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낙태 금지 헌법 조항을 폐지했고[18], 역시 국민의 약 90%가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멕시코에서도 2021년 낙태를 합법화하는 대법원 판결로 낙태죄가 폐지되고 대체 법 제정이 진행되는 등[19] 대세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낙태의 법적 허용성을 넓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집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19년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50개 국가(또는 자치주)가 낙태 규제 정책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20] 이에 반하여 미국의 낙태권 보장은 5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

미국의 낙태죄 부활, 역사적 역행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 이내의 임신중지권'을 보호한 기존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폐기하고 관련법 제정을 각 주 재량에 맡김으로써 사문화한 많은 주의 임신 중지 관련 주법이 부활하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결(찬성 7 대 반대 2)한 것을 뜻한다.

13개 주가 대법원 판례 폐기 시 자동으로 낙태 금지를 실시하게 되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어 12개 주(텍사스, 아칸소,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유타, 켄터키, 테네시, 와이오밍, 루이지애나)가 2022년 6월 24~25일 부로 낙태 금지법을 시행했다. 노스다코타주는 현재 트리거 조항 발효가 금지되어 있다.
 

미국 낙태법 현황 지도 ⓒ Guttmacher Institute

 
텍사스주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해 낙태 시술 시 민형사상 처벌한다. 그 외 임신 주수 조건으로 임신 6주에서 22주 이상 낙태 금지법이 발효된 주는 오하이오(6주), 조지아(6주), 애리조나(15주), 유타(18주), 노스캐롤라이나(20주), 아이오와(22주), 네브래스카(22주), 위스콘신(22주), 인디애나(22주), 펜실베이니아(24주), 뉴햄프셔(24주) 등이 있다.

임신 주수 외 제한적 낙태 금지 주는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치료 목적을 제외한 낙태를 금지하는 푸에르토리코와 주 법으로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고 임신중절 시술을 금지하는(단, 복용약은 제외. 미국에서 낙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외과시술인 임신 중절 시술보다는 복용약을 통해서 이뤄진다[21]) 뉴멕시코, 버지니아 등이다.

낙태를 합법화한 주는 몬태나, 네바다, 콜로라도, 캔자스,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메릴랜드, 메인, 매사추세츠, 알래스카 등이고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오리건, 미네소타, 일리노이, 뉴저지, 버몬트, 코네티컷, 하와이 등은 낙태를 합법화할 뿐 아니라 주법으로 개인의 생식 결정권으로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 추진하는 등 낙태권을 재생산권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22]

국제사회의 낙태권, 재생산권 논의

국제사회에서 인구 조절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인국 폭발'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인구 조절이 빈곤과 저개발 문제 해결의 필수 선행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1950~60년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제3세계 출산 조절을 위한 재정을 개도국에 지원하기 시작했다.[23]

1974년 부쿠레슈티 세계인구총회에서 개도국은 출산율 상승이 저개발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며 '개발이 가장 좋은 피임법'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선진국의 논리를 반박했다.[24]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낙태권 지지 운동 ⓒ The ACLU of Nebraska

 
유엔 여성지위위원회(1947년 설립)의 여성 발전을 위한 활동 중 제3기인 1976~1985년을 유엔은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유엔 여성 10년'으로 정하였다.[25]  '유엔여성 10년' 동안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가족 계획은 '재생산권'으로 심화, 확장, 수정되었다. 관점이 제3세계 인구 조절에서 여성 자체로 옮겨진 것이다.[26]

1979년 12월 유엔 34차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일명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공식 채택하면서 회원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CEDAW는 평등의 원칙과 철저한 권리 기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생산권은 여성의 권리이고, 문화와 전통이 불평등한 젠더 역할과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유일한 협약이라는 의의를 갖는다.[27]

1994년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에서 '카이로 행동강령'을 채택하면서 '재생산권'이 '인권'으로 구체화하였다.[28]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건강권 측면에서 "모두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성과 재생산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29]

이후 논의가 주춤하였다가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에 '재생산권'이 다시 등장하였다.[30] 2018년 유엔의 CEDAW은 대한민국 정부에 낙태죄 비 범죄화와 함께 임신중절을 한 여성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31]

국제사회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재생산권 논의가 시작되어 이처럼 '성과 재생산권'이라는 '인권'으로 확립되었다. 성·재생산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생애 주기에 이뤄지는 재생산(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폐경 등) 과정에서 안전과 존엄,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생활과 결혼, 임신과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성적 지향과 정체성 표현을 결정할 권리 △ 이런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자원·서비스·지원에 대해 차별과 강제, 착취, 폭력 없이 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32][33]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 옹호론'과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의 자기 신체에 관한 결정권을 지지하는 '선택 옹호론'은 오랫동안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낙태권을 '재생산권'이란 인권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등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낙태권은 권리가 아닌 낙태죄로 단죄받고 있다.
 

3.8 세계여성의 날 ⓒ PIXABAY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이다.[34] 살펴본 대로 국제사회에서 낙태권은 '여성의 인권'을 넘어 '보편 인권'으로 확립된 지 오래다.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 효력이 상실되고 협소한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범위에도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35]

낙태죄의 비 범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낙태권 인정을 위한 법안인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이 남인순 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2022년 7월8일)되어 현재 관련 위원회 심사 중이다.[36] 낙태죄에서 낙태권으로, 보편 인권인 '재생산권'으로 도약을 기대해 본다.

보편 인권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적인 '재생산권'의 확산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인구를 줄일 수는 없지만, 인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의지의 결과로 탄소가 줄어든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 않을까.  

글: 안치용 ESG코리아 철학대표, 김민주 기자(지속가능바람),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덧붙이는 글 참고 자료

[1]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2018) 참고.

[2] Unicef, New Year’s babies: Over 392,000 children will be born worldwide on New Year’s day.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new-years-babies-over-392000-children-will-be-born-worldwide-new-years-day

[3] Fact Sheet, Unintended Pregnancy and Abortion Worldwide, Guttmacher Institute.
15~49세 여성, 80%구간, 80%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2015-2019 5년간의 연간 평균치

[4] Robert N. Proctor & Londa Schiebinger (Jul.21.2022), How preventing unwanted pregnancies can help on climate, Yale Environment 360.
https://e360.yale.edu/features/unwanted-pregnancy-contraception-abortion-climate-change

[5] 전효숙 외 1인, (2003),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의사학, 12(2), p 129, 대한의사학회

[6] 김일수, “낙태죄의 해석론과 입법론”, 고려대 법학논집, 27집, 1992, 제86면; “낙태죄규율의 조류”, 청암 정경식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7, 제229면; “낙태와 살인의 한계-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유일당 오선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1.

[7] 전효숙 외 1인, (2003),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의사학, 12(2), 대한의사학회, p132-136.

[8] 손현수, (2021.3.15.), [판결]’34주 태아’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563

[9] Fact Sheet, Unintended Pregnancy and Abortion Worldwide, Guttmacher Institute.
15~49세 여성, 80%구간, 80%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 2015-2019 5년간의 연간 평균치

[10] Fact Sheet, (Mar.2022), Unintended pregnancy and abortion Worldwide, Guttmacher.
https://www.guttmacher.org/fact-sheet/induced-abortion-worldwide

[11] Sully EA, Biddlecom A, Daroch J, Riley T, Ashford L, Lince-Deroche N 외, Adding It Up: Investing i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19 .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2020.

[12] Darroch J, Woog V, Bankole A, Ashford LS. Adding it up: Costs and benefits of meeting the contraceptive needs of adolescent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2016.

[1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Fertility among young adolescents aged 10 to 14 years. New York: UNDESA, PD, 2020.  

[14] Sully EA, Biddlecom A, Daroch J, Riley T, Ashford L, Lince-Deroche N 외, Adding It Up: Investing i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19 .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2020.

[1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Revision: Age-specific fertility rates by region, subregion and country, 1950-2100 (births per 1,000 women) Estimates. Online Edition [cited 2021 Dec 10]. Available from: https://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Fertility/

[16] 임재희, (2019.2.14.),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OECD 25개국 폭넓게 허용, 뉴시스

[17] 김주경 외,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52, 국회입법조사처

[18] 연합뉴스, (2018.5.27.),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낙태금지 헌법조항 35년만에 폐지 결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7002100085

[19] 박병수, (2021.9.8.), 가톨릭 국가 멕시코 대법, “낙태금지 위헌”..미국 “합헌”과 대비,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10909.html

[20] 최선영, (2021), 임신중지의 법적 자유화와 의료서비스의 공적 보장을 중심으로 본 임신중지 정책의 국제적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8(), p 5-15.
 

[21] 뉴시스, (2023.1.24.), 뉴멕시코주 법무, 낙태금지 무효화 위한 법적 절차 나서,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124_0002167802

[22]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After Roe Fell: Abortion Laws by State
https://reproductiverights.org/maps/abortion-laws-by-state/

[23] 우해봉, 장인수, (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61-76

[24] 은진, (2010.10.8), 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아닌 ‘재생산권 보장’, 일다.
https://www.ildaro.com/8862

[25] 변화순 외, (1998), 유엔여성지위위원회 50년과 한국 활동 10년, 학술지여성연구, (54), 한국여성개발원

[26] 양현아, (2009.1.1.), 여성인권론의 의미와 쟁점들,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1057

[27] 권인숙, (2018.6.29.),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8] 외교부, 인권관련자료,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https://www.mofa.go.kr/www/brd/m_24969/view.do?seq=334779

[29] 조성은, (2020.11.20.), 낙태죄 폐지가 말하는 ‘재생산권’이란 무엇인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9590910051

[30]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GC/22)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 (20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https://srhr.kr/issuepapers/?idx=6243402&bmode=view

[31] 김민욱, 황수연, (2020.9.22.), 임신 14주이상 처벌?폐지?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77570#home

[32] 자료집, (2021.4.27).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자료집, SRHR
https://srhr.kr/materials/?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0706174&t=board

[33] 조성은, (2020.11.20.), 낙태죄 폐지가 말하는 ‘재생산권’이란 무엇인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919590910051

[34] 3.8 세계여성의 날, ‘빵과장미’로 상징되는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3월8일, 미국 뉴욕에서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5천여 명이 10시간 노동제 , 임금인상, 작업환경개, 참정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의 시위로부터 유래되었다. 당시여성들은“We want bread, but roses, too”, 즉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빵)를 원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장미) 또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은 매년 3월8일에 여성인권 증진 및 노동권 확보와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은 1975년3월8일부터 이 날을 국제기념일로 제정했고, 국내에서도 1984년부터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3월8일을 기념해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seoulwomen.or.kr>

[35] 조국, (2013), 낙태 비범죄화론, 서울대학교 법학, 54(3), p. 695-728.

[3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3.2.28.현재), 성ㆍ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남인순의원 등 11인) 해당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https://watch.peoplepower21.org/?mid=LawInfo&bill_no=2116377#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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