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국민연금 계산법에 담긴 비밀
[김연명의 연금이야기③] 재벌회장과 월급쟁이 납부액, 왜 똑같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이다. 9% 가운데 근로자는 절반인 4.5%만 내며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납부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자는 사업소득에서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한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상한선과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 전체가 아닌 일부 소득에만 부과된다. 현재 소득 하한선은 24만원, 상한선은 389만원이다. 월소득이 24만원 이하이면 24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389만원을 넘으면 389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하고 초과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3.03.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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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forwelfare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