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중 5위 땅부자
토지면적 9㎢에 불과하나 공유재산 총가액 기준 26,735억원 달해
▲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서울ㆍ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지자체별로 빈부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안양시가 보유한 면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적지만 재산 가치는 전국 5위 땅부자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31일 공개한 '2006년 12월 현재 전국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현황'에 따르면 안양시의 공유재산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보면 9㎢에 불과하나 총가액 기준으로 2조6735억원에 달해 고양시, 강남구, 송파구, 창원시에 이어 전국 5위를 차지했다.
공유재산은 각종 공용, 공공용 및 수익용 등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안양시의 경우 전년도 2조2252억원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448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안양시의 경우 동안구 40여 곳, 만안구 15여 곳 등 모두 55곳에서 국유지와 시유지를 업체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6일에야 무단점용 사전통지를 발부하는 등 때늦은 조치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기도 내 31개 기초 자치단체 중 공유재산 총가액 기준 20위권 내 순위의 전년도 대비 변동을 보면 고양(1위->1위), 안양(5위->5위), 부천(3위->6위), 의정부(8위 진입), 광명(20위->9위), 성남(10위->11위), 안산(9위->12위), 용인(11위->13위) 순으로 나타났다.
▲ 안양시가지 전경 ⓒ 안양시청
총액기준에 있어 지역별로 공유재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권을 형성하는 지자체들은 모두 수도권과 상업도시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수도권과 신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높은 관계로 지가 등 재산보유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유 공유재산 총액 246조원
한편 조사결과를 발표한 행정자치부는 2006년 12월 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공개한 가운데 총 재산가액으로는 246조원으로 2005년(229조원)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면적으로는 6,954㎢로 전 국토의 6.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서 전체 재산가액 기준으로 토지가 83.3%인 205조원, 건물이 9.8%인 24조원, 기타재산(유가증권, 공작물, 선박 등)이 6.9%인 17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재산 제도·운영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행정·복지수요 충당을 위한 비축용 토지 확보 등 종래의 '유지·보존'이 아닌 공유재산 활용도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부터 연중 시홈페이지, 시보를 통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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