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시민들이 만든 조례 세금으로 시행하라"

'안양 시민행동' 안양시에 급식지원 예산 편성 할 것 촉구

등록|2007.09.04 09:10 수정|2007.09.04 09:20

▲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촉구 기자회견 ⓒ 이민선

3년 동안 잠자고 있는 안양시 학교급식 조례안을 시행하라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촉구를 위한 시민 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 3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1층 ‘브리핑룸’ 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 행동은 “10만 안양시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학교급식 예산 확보를 시행하라” 고 안양시 측에 요구했다.

안양시에서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지난 2004년 10월1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례안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형편이다. 시민행동은 잠자는 조례안을 깨워서 2008년에 기필코 예산 배정을 받아야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 최초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잠자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시민 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주민들 뜻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집행하라” 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자체는 WTO 협정 대상이 아니다. 안양시는 더 이상 경기도 조례 핑계를 대지 말라” 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시는 경기도 학교급식 조례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사용' 이라는 조항 때문에 행정 자치부로부터 제소되어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이러한 안양시의 주장을 '핑계'라고 비판했다. 안양시는 기초자치 단체이기에 WTO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WTO 상대국들은 자국 농축산물을 보호하며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국 농축산물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기자 회견문에 따르면 유럽공동체는 “급식지원 프로그램 장려를 위한 농산물 조달은 적용되지 않음” 이란 것을 명시했다. 또, 일본은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을 예외로 명시했고 미국은 ”농무부에서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급식 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은 적용되지 않음“ 이란 조항을 명시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행정자치부는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자국 지자체를 제소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한심한 행태” 라고 성토했다. 또, 안양시는 WTO 조달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하급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WTO핑계를 대며 조례시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8억원만 있으면 친환경 급식 가능

▲ 제안서 전달(안양시청 시장 비서실) ⓒ 이민선


시민행동에서 요구하는 예산 은 약38억원이다. 안양시 초중고 생에게 한끼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지원하려면 약3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산출했다. 일선 학교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려면  1인 한 끼당 200원에서 300원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200원에서 300원정도의 추가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시민행동은 전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시민행동은 대표단을 구성해 안양시장 비서실에 ‘제안문’ 을 전달했다. 제안문의 주요 내용은 “2008년 예산에 학교급식 식 재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하라는 것” 이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제안도 있다. “학교급식 질 높이기 위해 초, 중, 고 직영급식 학교에 장기적인 식재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 는 내용과 “조속한 시일안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비영리 기구)를 설립 . 운영 해서 학고 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라는 것도 제안문에  담겨 있다.  

시민행동 참여단체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 여성회‘ ’안양YMCA' '안양YWCA' ‘율목생협’ ‘안양 군포 의왕 청년센터’ ‘전교조 안양과천지회’ ‘안양 여성의 전화’ 다.

 3년간 잠자고 있던 안양시의 ‘학교 급식 조례안’ 은 지난 6월5일 제144차 임시회의 5분발언 에 의해 깨어났다. 심규순(50세,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의원 은 그동안 조례안이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행정편의 주의와 공무원 특유의 눈치 보기 때문”이라며 안양시에 급식 조례를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9월7일 10시에 열리는 146차 임시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안양시장에게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임을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또, 내년 예산에 급식지원비 꼭 포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