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헌' 소지 있어"
[현장]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육사회단체 대토론회
▲ 9월7일, 오후2시부터 세종대 광개토관 15층 소강당에서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주최로 열린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육사회단체 대토론회’ ⓒ 임순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을 대변할 교육시민단체대표 배제와 교육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 대표가 배제된 것은 일반시민 사회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송병춘 변호사 ⓒ 임순혜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을 대변할 교육시민단체대표 배제와 교육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 대표가 배제된 것은 일반시민 사회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시행령에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절차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밀실추천을 방지 할 수 있다"며 "추천대상 인사 풀을 만들어 각기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였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는 "오늘의 토론은 시의 적절한 토론회다, 손병춘 변호사의 새로운 법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24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 시정을 요구하고 위헌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15년 경력 조항에 맞는 사람 찾기 어렵다"며 "공개적 추천권을 달라는 것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순영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사학비리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한판 승부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불거질 것"이라며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될 공산이 크다"며 "당사자인 여러분이 투쟁하지 않으면 사학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하 민교협 나주대학 분회장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 기관으로 위험성이 있다"며 "시행령에 위원 추천 장치 만들고, 소위원회 만들어 분쟁, 갈등 있을 경우 이해 당사자가 의견 제시 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터링 장치로 소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공대위'가 대선 각 캠프에 공약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된 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에 동감하고,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에 문제를 공유, 시행령에 보완 장치를 두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임시이사공대위'가 교육부에 시행령에 보완장치를 요구 하고, '위헌 소송'도 검토, 장기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결의한 뒤 마무리됐다. 한편, 재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자격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의 총장, 학장, 또는 초중고둥학교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경력1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자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회계사로서 회개업무 경력 15년 이상인자, 교육 행정 기관에서 고위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인자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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