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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해공원' 명패 떼어낸 시민단체 출석 요구

합천경찰서 '참고인 자격' ... 경남진보연합 "내용 파악한 뒤 대처"

등록|2007.09.13 14:01 수정|2007.09.13 14:02

▲ 합천경찰서는 12일 '새천년생명의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 간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 8월 12일 경남진보연합에서 '일해'라는 글자를 뜯어 낸 뒤 모습. ⓒ 오마이뉴스 윤성효


합천경찰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옛 새천년생명의숲) 안내간판을 뜯어낸 시민단체 대표한테 소환을 통보했다.

▲ 이병한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8월 12일 '일해공원'의 안내글자를 뜯어내는 작업을 벌였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새천년생명의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경찰서로부터 12일자로 배기남 사무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달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지난 8월 12일 노동자와 학생․농민 등으로 구성된 ‘통일선봉대 순례단’이 합천에 도착했을 삼보일배를 벌인 뒤, 공원 내 3․1독립운동기념탑 앞에 있던 안내간판에서 ‘일해’라는 글자를 뜯어냈다.

출석 요구서 발부에 대해, 합천경찰서 측은 “당시 집회 신고를 배기남 사무국장이 와서 했다. 삼보일배를 한 뒤 안내명판를 뜯어냈다. 현재로서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물어 볼 게 있어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군청에서는 안내명패를 뜯어낸 것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공동대표는 “당시 안내명패는 경남진보연합에서 뜯어  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집회 신고 업무를 맡았다. 경찰의 출석 요구가 어떤 차원인지를 파악한 뒤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일단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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