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2.6% 부족할 뿐?

[현장] 민주노총과 경총, 비정규직 통계부터 대안까지 정반대

등록|2007.09.14 21:18 수정|2007.09.14 21:30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민주노총과 경총이 만났다. 이들의 토론은 예상대로 불꽃이 튀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과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에서부터 의견을 달리했다.

김 실장 "통계청에서 작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경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의 55%인 845만명에 이른다."
이 본부장 "아니다. 35% 정도다. 노동계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55%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김 실장 "경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1.3%에 해당하는 임금 밖에 받지 못한다. 임금 불평등(하위10%와 상위10% 비교)이 2006년 5.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는 미국(2005년 4.5배)보다 크게 높다."
이 본부장 "학력·생산성 등 개인들의 인적 속성과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2.6~8.4%에 불과하다."

김 실장 "비정규직법의 효과로 기간제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본부장 "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법을 지키는 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고 있다."

고심하는 토론자들왼쪽부터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오마이뉴스 선대식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은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주장했고, 이 본부장은 "(이를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고 맞받았다.

김 실장 "비정규직 남용 제한을 위해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노조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간접고용 규제 ▲원청 사용자성 책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 본부장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 강화조치가 나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재앙 수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정규직의 보호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법 시행 두 달 반밖에 안됐다"며 "성급한 법 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당시 혼란만 재연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정규직과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상생하겠다는 특단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아름다운 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역시 법 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 시행 후 2년이 안됐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의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 사태를 비정규직 문제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비정규보호법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화만 4년, 환노위 심사 1년 4개월, 본회의 통과 9개월이 걸렸다"며 "이 법은 노사 타협의 산물이다"고 강조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