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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연봉 인상 움직임... 시민단체 '투명성' 요구

의회 내부 "의정비 인상" 공감대... '묻지마 인상' 우려도

등록|2007.09.17 12:13 수정|2007.09.17 12:21

▲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연봉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 윤평호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내년 연봉은 얼마나 될까?
천안시의회 의원들보다 적은 의정비를 받는 서울시 강남구의회 구의원들은 이달 초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6% 인상된 4236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강남구의회 구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된 내년 연봉 수준 6100만원 보다는 낮게 책정됐지만 과다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도 시의원들의 내년 의정비(연봉) 책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늦어도 추석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너차례 회의를 통해 다음달 안에 의정비 지급수준이 결정, 내년부터 지급된다. 천안시의회의 의정비 결정 수준이 충남지역 다른 시·군의회의 연봉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탓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 반쪽 유급제에 불만... 인상 요구 일색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천안시의회 5대 의회에 처음 진출한 장기수(38) 의원은 회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 대부분을 의회로 출근한다. 외부 약속이나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도 있지만 의회내 의원사무실에서 민원인을 만나거나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뒤 장 의원이 받는 1년 연봉은 2796만원.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 233만원인 셈이다.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210만원 정도. 이 돈을 쪼개 생계비와 의정활동경비 등을 충당한다.

다른 기초의회와 비교해서는 어떤 수준일까? 현행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전국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 2776만원 보다 20만원 많고 15개 충남 시·군 의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다.


유급제 시행 이전 의정활동비와 회기 참석수당 등으로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수령하던 연간 2120만원보다도 676만원이 증가했다. 기초의회로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서대문구의회 3804만원과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장기수 의원은 현재의 의원 연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원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만날때마다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상식이다. 유급제 시행 뒤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지만 실제는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연봉으로는 생계 말고 자기계발에 힘을 쏟기에도 벅차다."

현재의 의정비 수준에 대한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장기수 의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의 의정비가 유급제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한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인상 폭을 놓고 약간 이견이 있을 뿐이다.


초선의 김영수 의원은 대폭적인 인상을 거론했다. 적정 수준으로 6000만원 정도를 언급한 김 의원은 "경제적 대우가 우선 메이저급으로 변모해야 변호사나 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연봉 수준은 마이너리그도 아닌 2·3부 리그에 합당한 수준이라는 것.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의 유평위 의원도 현재 의정비는 밑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의원 연봉은 9급 공무원 연봉에도 못 미친다"며 "행자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인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5000~6000만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시의회 의장도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5대 의회 개원 1주년 인터뷰에서 "대졸 연봉초임이 평균 3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학력수준이 높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비교한다면 의정비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의원직급이 부단체장인데 비해 수당 등 모든 면에서 의원처우가 왜곡돼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무턱대고 인상은 반대, 의정활동 활성화와 연계 강조

유급제 시행 취지에 비춰볼 때 현재의 시의원 연봉 수준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시민단체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공감대 형성에는 5대 의회 개원 이후 회기 일수가 110일로 증가하고 의원발의 조례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의회변화도 한몫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묻지마'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의정활동 활성화와 연계돼 인상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결정액 책정 근거의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의 의정비도 지난해 3월 31일 개최된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시장과 의회의장 추천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은 세 차례의 회의 끝에 천안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기준으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월정수당 월 123만원(연1476만원) 등 연간 2796만원을 확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110만원을 모두 채워 인상됐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 결정된다. 고려요인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회가 시민들의 체감분위기와 달리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구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만단체 등의 인사로 구성되는 심의회 위원들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행자부는 또 심의회가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윤정 천안KYC 사무국장은 "의정비심의회가 나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공청회와 설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또 "결정액 게시도 단순히 액수만 알릴 것이 아니라 회의록과 결정액 책정 근거를 함께 공개해 심의위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심의회가 통보한 기준금액을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뿐 회의록이나 근거자료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도 심의회 결정액만 게시됐다.
김우수 천안YMCA 간사는 "의정비 인상이 의정활동 활성화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의정비 책정 논의가 의원들이 시민 편에서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집행부 견제를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의정비 인상이 돈 쓰는 정치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시험적이지만 천안시의회가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비 사용처나 목록 공개를 앞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기초의원의 겸직·겸업 금지도 의정비 인상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이 점은 천안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다.

이충재 시의회 의장은 "전업의원들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점검해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44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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