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내년까지 병역법 등 관련법들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총기를 들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아왔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있어 대체복무 허용대상을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에 한정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나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역병보다 2배나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보호라는 명분은 도리어 퇴색될 수 있다.
오늘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 중 그 수가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대체복무제 결정은 한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는 한편 징벌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결정은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라는 대내외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국에서도 대체복무제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있어 대체복무 허용대상을 종교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에 한정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나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 중 그 수가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대체복무제 결정은 한참 늦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법제화에 조속히 나서는 한편 징벌이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대체복무가 이루어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대체복무제 허용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무조건적인 병역의 의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기존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 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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