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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기각 결정, 경악 금할 수 없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 "국민 열망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

등록|2007.09.19 00:03 수정|2007.09.19 00:07

▲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 검사가 18일 밤 11시 25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경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신씨와 관련된 의혹 실체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태로 사법 정의 실현을 포기한 것이다."

검찰은 18일 밤 11시 25분 서부지검 10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아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본민 차장 검사는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큰 실망을 드러냈다. 특히 구 검사는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에 출석하거나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법원은 신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옥랑 사건과 달리 신씨 사건에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수많은 의혹이 얽혀있는 상황"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로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돼 수사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일선 수사관들과 심각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이 구 검사에게 구체적인 수사계획 등 질의를 했지만 구 검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답하며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신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수사가 진행된 뒤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신씨의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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