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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업계, EU 리치제도 대응책 시급

화섬제품 외 직물·의류 완제품도 신고 대상... 내년 6월 시행

등록|2007.09.19 12:00 수정|2007.09.19 12:02
EU(유럽연합)의  환경규제 제도인 리치(REACH: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직접 관련 품목인 석유화학·화섬제품은 물론 염색가공 공정을 거쳐야 하는 직물과 의류 완제품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지난 6월 리치제도를 발효시켰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이 제도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리치제도가 시행되면 EU로 유입(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완제품내 화학물질 함유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EU화학물질청에 사전 등록 또는 신고 해야 한다. 등록(신고)하지 않은 채 유입하다 적발돼 유해성이 입증 될 경우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강력한 환경 규제 제도다.

이 리치 제도는 아직까지 국내 섬유패션업계에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실정이며 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과 준비가 소홀해 내년 6월 시행에 들어갈 경우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리치 제도는 우선 석유화학, 화섬제품(PET 칩, 화섬원사) 등 화학물질 품목이 주 등록 대상이지만 염색가공 공정을 거쳐야 하는 직물류와 패션제품(청바지 등 의류 완제품)도 사전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어 섬유패션 전품목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화섬의 경우 화섬 원사의 원료인 칩 전분야는 물론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3대 화섬 원사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이 원사로 제직한 직물류와 의류제품도 신고대상이 되고 있다. 면사와 면직물류와 이 원사를 사용해 만들어진 패션 제품도 염색가공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나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등록이나 신고 절차 없이 EU내 수입업자가 이들 제품을 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이들 완제품도 수입 금지될 수 있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치는 유럽연합 EU의 지금까지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부 전문가 외에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추이만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와 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 업계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인지 관심이 덜 한것 같다. 우리 업계가 손 놓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치 제도는 한.EU FTA협상에서도 논의될 만큼 중대한 사인이다. 우리 정부는 이 제도를 EU의 비관세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섬유분야는 화학물질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토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시행될 경우 EU화학물질청에 사전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2조5천억원(국내 전산업 추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섬유와 패션 분야도 상당한 비중을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등록과 신고 절차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EU 수입업자가 국내 생산업체에 이를 전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인해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물(염색포함), 의류 등 중소기업의 수출비용 상승 등 국내 섬유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텍스타일라이프(www.okfashion.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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