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 의원의 한미FTA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
10일 한미 FTA 국정조사와 20일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명단에 서명
신명 의원이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 지(之)자 마냥 오락가락이다. 신명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충북 영동)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열흘 전인 10일에는 한미 FTA 국정조사 요구안에 공동서명한 82명 중 한 명이었다.
‘국정조사를 철저히’ 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것에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먼저 20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성명은 “국내 정치일정에 휩쓸려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기회 상실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며 비준동의안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국내 정치일정’이라는 것은 대선 일정을 일컫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 국정조사 역시 국회의 정치활동이다. 국내 정치일정이란 때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국정조사를 요구한 의원들은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라고 분명히 밝히며 “비준동의에 대한 국회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안은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쪽은 “그간 국회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한미 FTA의 부문별 협상 내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정부에 보완 촉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역할을 다했다고 규정했다.
비준동의안 촉구 쪽은 다만 “앞으로 국회는 농어민 피해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피해대책 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대책 수립’부분에서만 국회의 역할이 남았다는 판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한미 FTA는 발효 후 발생할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수립의 미흡함 및 법 개정 사안들과 관련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 명확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의원들과는 반대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선전홍보팀 소속 김진일씨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는 해야겠고 비준동의안도 나름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자기 소신이 없는 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명 의원실 보좌관은 “두 안이 찬성/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가 아니다”라며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국정조사 요구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되는 두 안의 내용에 대해 보좌관은 “양 안의 문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졸속 처리된 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먼저냐 국정조사가 먼저냐는 선택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경우에 대해서 그는 “꼭 국정조사가아니더라도 다른 검증절차가 있은 후 비준동의안이 처리 될 것”이라며 “양자택일적 입장에 놓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철저히’ 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것에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다.
먼저 20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성명은 “국내 정치일정에 휩쓸려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기회 상실이 될 것임을 우려한다”며 비준동의안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국내 정치일정’이라는 것은 대선 일정을 일컫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 국정조사 역시 국회의 정치활동이다. 국내 정치일정이란 때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다.
두 안은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쪽은 “그간 국회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한미 FTA의 부문별 협상 내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정부에 보완 촉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역할을 다했다고 규정했다.
비준동의안 촉구 쪽은 다만 “앞으로 국회는 농어민 피해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피해대책 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대책 수립’부분에서만 국회의 역할이 남았다는 판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들은 “한미 FTA는 발효 후 발생할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수립의 미흡함 및 법 개정 사안들과 관련해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커 명확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의원들과는 반대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선전홍보팀 소속 김진일씨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조사는 해야겠고 비준동의안도 나름대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자기 소신이 없는 태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명 의원실 보좌관은 “두 안이 찬성/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가 아니다”라며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국정조사 요구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되는 두 안의 내용에 대해 보좌관은 “양 안의 문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졸속 처리된 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준동의안 처리가 먼저냐 국정조사가 먼저냐는 선택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경우에 대해서 그는 “꼭 국정조사가아니더라도 다른 검증절차가 있은 후 비준동의안이 처리 될 것”이라며 “양자택일적 입장에 놓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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