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촌씨가 강요미수와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출두할 때 모습.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 이범균 판사는 28일 김씨에 대해 강요미수와 뇌물공여죄를 적용에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6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김씨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권상우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강요미수를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57) 전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지금까지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으며, 김씨는 다시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까지 받아왔다.
권씨가 고소했던 '강요미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여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넘겼으며, 그동안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병합심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일본에서 팬미팅 등과 관련해 김태촌씨가 2005년 권씨한테 전화를 걸어 협박·강요를 했다며 고소했던 사건이다.
김씨는 이날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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