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하면 친권자, 양육자 분리지정 가능"
서울가정법원, "9개월후 성년돼 문제 발생가능성도 높지 않아"
이혼때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고,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나, 이는 이에 대한 예외를 밝힌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A(45)씨가 남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아들(19)의 친권자로 아버지를, 양육자는 어머니로 지정한다"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했다.
중국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딸(11)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아버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A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B씨 명의로 된 서울 잠원동 아파트의 지분 2분의1을 A씨 앞으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87년 7월 혼인한 두 사람은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다. 이에 원고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하면 피고는 진지한 대화를 거부한 채 원고에게 자신 모르게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식으로만 대응했다.
2003년경 중국에 의류공장을 설립한 이후부터 피고는 의류공장 운영을 이유로 중국에 지내면서 1년에 3, 4회 정도만 귀국했으며, 두 사람은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어머니 A씨가 서울에서, 딸은 아버지 B씨가 중국에서 각각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식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점 ▲19세인 아들이 약 9개월 후면 성년이 되어 조만간 친권이 소멸되는 점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되는 기간이 짧아 그로인한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면서도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들은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은 한국에서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반면, 딸은 중국에서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아들은 원고가, 딸은 피고가 각 양육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아들의 양육자로 어머니를, 딸의 양육자로 아버지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나, 이는 이에 대한 예외를 밝힌 판결이어 주목된다.
중국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딸(11)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아버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A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B씨 명의로 된 서울 잠원동 아파트의 지분 2분의1을 A씨 앞으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87년 7월 혼인한 두 사람은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다. 이에 원고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하면 피고는 진지한 대화를 거부한 채 원고에게 자신 모르게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식으로만 대응했다.
2003년경 중국에 의류공장을 설립한 이후부터 피고는 의류공장 운영을 이유로 중국에 지내면서 1년에 3, 4회 정도만 귀국했으며, 두 사람은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어머니 A씨가 서울에서, 딸은 아버지 B씨가 중국에서 각각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식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점 ▲19세인 아들이 약 9개월 후면 성년이 되어 조만간 친권이 소멸되는 점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되는 기간이 짧아 그로인한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면서도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들은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은 한국에서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반면, 딸은 중국에서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아들은 원고가, 딸은 피고가 각 양육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아들의 양육자로 어머니를, 딸의 양육자로 아버지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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