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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합의하면 친권자, 양육자 분리지정 가능"

서울가정법원, "9개월후 성년돼 문제 발생가능성도 높지 않아"

등록|2007.09.30 10:21 수정|2007.09.30 11:23
이혼때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고,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나, 이는 이에 대한 예외를 밝힌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A(45)씨가 남편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아들(19)의 친권자로 아버지를, 양육자는 어머니로 지정한다"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했다.

중국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딸(11)에 대해서는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 아버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A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며, B씨 명의로 된 서울 잠원동 아파트의 지분 2분의1을 A씨 앞으로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87년 7월 혼인한 두 사람은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다. 이에 원고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자 하면 피고는 진지한 대화를 거부한 채 원고에게 자신 모르게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식으로만 대응했다.

2003년경 중국에 의류공장을 설립한 이후부터 피고는 의류공장 운영을 이유로 중국에 지내면서 1년에 3, 4회 정도만 귀국했으며, 두 사람은 200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어머니 A씨가 서울에서, 딸은 아버지 B씨가 중국에서 각각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식들의 친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점 ▲19세인 아들이 약 9개월 후면 성년이 되어 조만간 친권이 소멸되는 점 ▲친권자와 양육자의 분리 지정되는 기간이 짧아 그로인한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면서도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들은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은 한국에서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반면, 딸은 중국에서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아들은 원고가, 딸은 피고가 각 양육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아들의 양육자로 어머니를, 딸의 양육자로 아버지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b>리걸타임즈<a href=http://www.legaltimes.co.kr>(www.legaltimes.co.kr)</a></b>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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