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통장 직무수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통반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통장 직무수행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광산구가 마련한 심사 기준은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업무 수행능력 ▲연령 및 거주기간 ▲상훈 등 기타 ▲면접 등 5개 분야를 12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하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통장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통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