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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통장평가제 실시

등록|2007.10.02 12:50 수정|2007.10.02 12:48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통장 직무수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통반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통장 직무수행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광산구는 연 2회 평가 규정을 신설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통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가 마련한 심사 기준은 ▲지역사회 기여도 ▲통장업무 수행능력 ▲연령 및 거주기간 ▲상훈 등 기타 ▲면접 등 5개 분야를 12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하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통장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통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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