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이랜드 회장, 국정감사 증인됐다
환노위, 증인 채택... 민주노총 "이랜드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해야"
▲ 나쁜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지난 7월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나쁜기업이랜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 자료사진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로 100여일동안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과 노조관계자 등 5명이 정기국회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서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대한 또 한 차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준표)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성수 이랜드회장과 오상흔 이랜드리테일(홈에버) 사장, 최종양 뉴코아 사장과 장석주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박양수 뉴코아 노조 위원장 등 5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박성수 이랜드회장에 대해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 및 불법적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0개월 계약서 및 계약서 위·변조 등을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랜드그룹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정 소송, 노동부 판정 등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으나, 사측은 이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해외 도주도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증인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요청했다.
또한 "박성수 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국감에서 밝혀져 지난 6월부터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이랜드노조와 뉴코아노조의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는 10월17일부터 11월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10월 18일 노동부, 23일 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6개 지방노동청, 11월 2일 노동부 등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